1. 질의내용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병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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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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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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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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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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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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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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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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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