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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10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소송계속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와는 다르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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