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 을에게 채권을 갖고 있으며, 그 담보로 을의 아파트에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을의 채권자인 병이 제2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만약 경매개시결정 이후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피담보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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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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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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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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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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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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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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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7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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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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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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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