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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7) - 소유권(구분소유, 집합건물, 상린관계, 생활방해,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첨부, 취득시효, 물권적청구권)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7) - 소유권(구분소유, 집합건물, 상린관계, 생활방해,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첨부, 취득시효, 물권적청구권)

I. 소유권의 개념 1.

소유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그 ‘지배’는 ‘사용가치(사용ㆍ수익)’를 갖는 모습과 ‘교환가치(처분)’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유권은 양자 모두를 가지는 권리이다.

즉,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211조)이며 물건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다. ‘사용’은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에는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ㆍ개조ㆍ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된다. 1.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가.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진다.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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