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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명부등재를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위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증거방법이 허용됩니다. 또한...

# 강제집행 # 말소 # 민사집행규칙제34조 # 민사집행법제73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