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명부등재를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위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증거방법이 허용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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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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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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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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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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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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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원문 링크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