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갑은 경매신청인인 을의 채권자 병에게 경매개시결정 시의 청구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병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을의 채무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확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그런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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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마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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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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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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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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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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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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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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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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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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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