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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집행 진행중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제3취득자)의 구제방법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집행 진행중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제3취득자)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갑은 경매신청인인 을의 채권자 병에게 경매개시결정 시의 청구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병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을의 채무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확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그런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

# 83마393 # 집행정지결정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90조 # 민사집행법제86조 # 민사집행법제44조 # 매수인 # 경매개시결정 # 강제집행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