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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관할(전속관할, 직무관할, 3,000만원)

 소액사건의 관할(전속관할, 직무관할, 3,000만원)

1. 질의내용 저는 같은 군(郡)에 사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대여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인 경우 시·군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가 1,800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는 귀하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시·군법원 관할의 성격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전속관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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