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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경매절차 개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경매절차 개관

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 을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고, 을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 을은 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 등으로 이른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의 의의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2)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0조 참조)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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