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을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을의 남편 병이 점유하고 있는바, 을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 병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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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마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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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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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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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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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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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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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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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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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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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반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