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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우선매수신고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우선매수신고

1. 질의내용 갑 과 을은 형제관계로 차후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함께 고향 땅을 매입하여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의 채권자가 을소유 공유 지분 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온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과 토지를 공유해야하는 갑으로서는 본래 토지 사용목적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에게 주어진 우선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부 지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유 중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경매의 목적물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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