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채무자 을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나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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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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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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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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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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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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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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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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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