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사표시 1.
총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상대방에게 표시(‘의사표시’)되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 사이에 흠이 없어야 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2.
비진의 표시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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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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