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을은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을은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먼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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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마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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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다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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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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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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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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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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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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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