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민법은 사인(私人)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 속한다. 최근 사법 내에 강제규정의 숫자가 많아지고, 노동법이나 경제법과 같은 새로운 성질의 법이 출현하면서 ‘사법의 공 법화 현상’이 뚜렷해 져서 더 이상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는 있으나, ‘분배적 정의’를 목표로 국가의 고권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공법과 ‘교환적 정의’를 목표로 시민 상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뒷받 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법은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주어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정설은 없으나, 판례는 성질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결 2006. 6. 19, 2006마117 등 참조) 민법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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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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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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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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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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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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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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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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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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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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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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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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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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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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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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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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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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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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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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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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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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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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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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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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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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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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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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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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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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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