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
변론기일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이의신청
#
이의신청취하
#
이행권고결정
#
즉시항고
#
집행정지신청
#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