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비용 지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는 집행을 끝낸 뒤에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추심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채권자는 ...
#
건물철거소송
#
대체집행
#
대체집행신청
#
민법제389조
#
민사집행규칙제24조
#
민사집행법제260조
#
불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