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수표의 전 소지인인 갑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현 소지인인 을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표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지급인 병에게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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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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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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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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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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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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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불복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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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