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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저 제2항, 제1014조 등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2024. 6. 27. 2021헌마1588 위헌)

 민법 제999저 제2항, 제1014조 등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2024. 6. 27. 2021헌마1588 위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 사실관계 1) A(母)는 1969. 11. 7.

갑(청구인)을 출산한 다음 1984. 9. 1. B와 혼인하였다.

B(表見父, 법률상 父)는 1984. 9. 17. 청구인을 인지하였습니다. ※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민법 제855조).

이 사건에서 B는 갑의 생부가 아니었으나 갑을 子로 인지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父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19. 2.경 A로부터 망 C(1998. 1. 20. 사망)가 생부(生父)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B(表見父)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다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이 망 C(生父)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아 그 판결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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