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소액사건 항소심 - 법령, 판례 위반)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소액사건 항소심 - 법령, 판례 위반)

1. 질의내용 저는 5년간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퇴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1,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각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 2000다10963 # 항소 #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 소액사건 # 병합심리 # 91다43176 # 91다20579 # 3000만원 # 2003다1878 #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