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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효력, 강제집행,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신청, 소제기, 민사조정)

 제소전화해란?(효력, 강제집행,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신청, 소제기, 민사조정)

1. 질의내용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요?

2. 검토의견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 해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 강제집행 # 단독판사 # 민사소송법제385조 # 민사조정 # 신청서 # 제소전화해 # 지방법원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