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은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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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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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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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명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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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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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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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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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