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건물과 대지를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자, 을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3조 제1항은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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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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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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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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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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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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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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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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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마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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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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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