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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승계하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승계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요? 2.

검토의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에서 2인 이상이 각자의 토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판례는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

# 2006다68810 # 91다3703 # 강제집행 # 공유토지 # 구분소유적공유 # 부동산경매 # 상호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