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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업무처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고 적시하는바, 대법원의 판...

# 2015다3570 # 대법원 # 상고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 판례 #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