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서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되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이후 소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그 주소보정명령에도 원고가 불응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해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과 관련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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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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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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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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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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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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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