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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임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채권양도)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임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채권양도)

1. 질의내용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병은 을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갑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병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갑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 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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