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병은 을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갑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병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갑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 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
2000다10963
#
임원
#
임금
#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
#
대법원판례
#
근로기준법
#
96다42499
#
95다2630
#
87다카2268
#
2003다1878
#
2000다61312
#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