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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4. 6. 27.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4. 6. 27.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1. 사실관계 1) [2020헌마468] 청구인 A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2020. 3. 26.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0헌바341] 청구인 B은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6. 26.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2021헌바420] 청구인 C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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