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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방법(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방법(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는 “법원은 ①부동산의 표시, ②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④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02다70075 # 입찰물건명세서 # 입찰물건 # 임차인 # 임대차조사보고서 # 선순위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85조 # 민사집행법제121조 # 민사집행법제105조 # 매각허가결정 # 98마1031 # 95마1197 #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