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을은 병에게 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병의 채권자인 정이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에게 정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배당표의 확정 및 그에 따른 배당의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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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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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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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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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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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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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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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