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 - 권리의 주체 총설(권리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 - 권리의 주체 총설(권리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

1. 권리주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민법에서는 권리 주체의 ‘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모두 강행규정이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능력 가.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특히 법인에서 문제된다. 나.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

# 2001다10113 # 책임능력 # 자연인 # 의사능력 # 소송능력 # 법인 # 민법 # 등기능력 # 당사자증력 # 권리주체 # 권리능력 # 2012다118594 # 2006다29358 # 2004마1148 # 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