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갑이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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