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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1순위(최선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1순위(최선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을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갑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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