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을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갑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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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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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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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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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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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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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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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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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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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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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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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