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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주택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주택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 을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병이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각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

# 97마1612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121조 # 민사집행법제105조 # 매각불허가 # 매각물건명세서 # 대항력 # 강제집행 # 99마7804 # 99마4498 # 주택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