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 을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병이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각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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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마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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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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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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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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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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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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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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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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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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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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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