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이란?
법은 개인이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행위규범이기고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 으로서의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인데, 법의 존재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전 외에도 민사특별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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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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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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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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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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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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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