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을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위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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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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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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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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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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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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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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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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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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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