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 갑이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136조
#
부동산경매
#
부동산인도명령
#
인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