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관계(권리의무관계이기도 하나 권리본위로 표현)로 나타나며, 이러한 법률관계(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률관계(권리) 변동이라 한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 ①, ②에서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과 나원참의 대금지급의 합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제563조) 등기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효과가 발생(제568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제750조)으로 정한다.
이렇듯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 권리변동의 종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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