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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심판 받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으로 심판 받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으로부터 6개월 뒤에 변제할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6개월이 지났음에도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을 2,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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