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경우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의 내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경우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의 내용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을 하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갑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제32조 # 민사집행규칙제33조 # 민사집행법제70조 # 민사집행법제71조 # 민사집행법제72조 # 민사집행법제73조 # 즉시항고 # 채무불이행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