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갑은 저희 주소지를 허위로 하였고 또한,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 290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을이 그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을에게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
#
90다16177
#
위증죄
#
손해배상
#
불법행위
#
부동산경매
#
부당이득
#
반사회적법률행위
#
강제집행
#
96다42628
#
93다3165
#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