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구제방법(부당이득, 손해배상, 경매신청인이 매수한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구제방법(부당이득, 손해배상, 경매신청인이 매수한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갑은 저희 주소지를 허위로 하였고 또한,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 290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을이 그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을에게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

# 90다16177 # 위증죄 # 손해배상 # 불법행위 # 부동산경매 # 부당이득 # 반사회적법률행위 # 강제집행 # 96다42628 # 93다3165 #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