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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것보다 불이익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것보다 불이익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갑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우선변제로 인하여 위 제1, 제2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개시되어 동시배당 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는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 2000다32475 # 저당권자 # 이시배당 # 부동산경매 # 민법제368조 # 동시배당 # 공동저당 # 강제집행 # 2005다34391 # 2002다48399 # 후순위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