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갑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우선변제로 인하여 위 제1, 제2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개시되어 동시배당 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는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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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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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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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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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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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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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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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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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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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3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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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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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