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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패드의 허가(신고)구분과 유통, 판매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산모패드는 신고 제품인가요, 허가 제품인가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 의약외품에 해당되며, 그 외의 품목은 허가 대상입니다. ① 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1의2] 공정서 범위지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②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③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따라서, 의약외품 산모패드의 경우 위 규정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약외품 표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제품은 '21.10.1. 이후에는 출고· 유통·판매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이 있나요? 식약처는 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9-86호,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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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와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 하나요? 「약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물품(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알콜패드)은 위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가목에 따라 구강 청결을 목적으로, -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수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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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준, 행정처분대상, 업무정지 범위, 감경조건 등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9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준, 행정처분대상, 업무정지 범위, 감경조건 등을 문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9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위반행위가 Ⅱ. 개별기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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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4인 미만인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과 원료물질 폐기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4인 미만인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4인 미만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직접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료물질 폐기 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수량 등을 원료물질 거래 대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원료물질 폐기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원료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직접 또는 입회하여 폐기하고, 관련 기록 및 증빙자료 (해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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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취급보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류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취급보고 대상인가요? 1.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취급자 교육 이수 대상 입니다.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 「마약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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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취급자가 마약을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취급자가 마약을 수입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출입하지 못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외 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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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품목허가 완료 후 원료의약품 등록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류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품목허가 완료 후 원료의약품 등록을 진행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하므로,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 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분, 명칭과 제조방법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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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 원료의약품 허가와 완제의약품 허가를 각각 진행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허가를 위해 원료의약품의 벤조피렌 시험을 원료제조사에서 진행한 경우 완제의약품의 벤조피렌 시험 기준을 MOE 복용량을 참고하여 원료제조원의 시험자료로 갈음해도 되나요? 완제의약품의 시험결과로 노출안전역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료 제조원의 주성분 원료의약품 벤조피렌 시험결과와 최대복용량을 근거로 한 노출안전역 평가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이미 허가가 완료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완제의약품 3개 로트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허가 시 제출하면 되나요? 완제의약품의 시험결과로 노출안전역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완제의약품 3개 로트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안전성자료(시험법 밸리데이션 및 노출안전 역 평가)를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식약처 고시 벤조피렌 분석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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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ChERS kit를 사용하여 벤조피렌 시험법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후 밸리데이션 적합할 경우 의약품의 시험법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QuEChERS kit를 사용하여 벤조피렌 시험법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후 밸리데이션 적합할 경우 의약품의 시험법으로 적용이 될까요? 한약(생약)제제의 벤조피렌 시험 시에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완료하고 QuEChERS 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 품목 허가(신고)를 위해 잔류·오염물질(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할 때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중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정량한계, 직선성, 범위 등의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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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에서의 용출시험조건은 없고 함량시험방법은 HPLC로 되어 있는데, 비교용출시험 시 시험방법을 UV-VIS spec.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험이 가능 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품에서의 용출시험조건은 없고 함량시험방법은 HPLC로 되어 있는데, 비교용출시험 시 시험방법을 UV-VIS spec.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험이 가능 한지에 대한 문의 빌베리건조엑스 캡슐 비교용출시험 시 「대한민국약전」 복방빌베리건조엑스· 아세글루타미드·DL-포스포세린 캡슐의 총 안토시아노시드 정량법을 준용하여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교용출시험 자료 제출 시 의약품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 라인에 적합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5의2] 비교용출시험 방법의 시험액 및 시험농도에 대한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정량한계 등의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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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생약도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지와 당약가루은 식물성 생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약 추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가루생약도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지와 당약가루은 식물성 생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약 추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한약(생약)의 추출물은 정제수, 에탄올, 주정 등의 용매를 냉침, 온침 등의 방법에 따라 침출하여 얻은 침출액 또는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농축, 건조한 것을 말하며, 당약가루와 같은 가루생약은 추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약품각조에서 따로 규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의 판정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약가루의 중금속 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에서 나. 중금속, 4) 판정 중 ‘가) 식물성 생약은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에 따릅니다. 잔류농약 시험은 생약으로서 다. 잔류농약, 18) 판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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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반드시「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반드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 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송자로 하여금 별지 서식에 의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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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계획 및 이행 관련 서류 보존 주체가 장기추적 조사의 의뢰사인지,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책임연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계획 및 이행 관련 서류 보존 주체가 장기추적 조사의 의뢰사인지,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책임연구자)인가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 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지정 받은 첨단바이오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2조제2호에서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를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장기추적 조사계획 및 이행 관련 서류를 유효기한 또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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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신규 적응증 추가로 인한 효능효과 등 추가)에 따른 변경된 첨부문서의 적용 시점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허가변경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변경일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 기존 첨부문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2. 허가변경일 이전에 제조되어 국가출하승인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변경된 첨부문서를 적용하기 위한 재포장 작업이 가능한가요? 3. 의약품의 변경허가에 따른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이 3개월로 적용되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변경지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첨부문서 변경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용기, 첨부문서 등 모든 표시사항은 제조일 현재 유효한 허가 사항대로 표기하여야 하며, 허가변경일 이전 제조된 제품을 허가변경일 이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되, 별도의 변경 내용을 추가 첨부(부착)하여 유통이 가능합니다. 국가출하승인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변경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허가변경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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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 제조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완제제조소 원료 입고시험 갈음 가능유무 및 공급업체 평가 별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액 제조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완제제조소 원료 입고시험 갈음 가능유무 및 공급업체 평가 별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원액 제조소의 원액 시험성적서를 완제 제조소의 입고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 규칙 [별표 1] 7.1 다목에 따라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 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 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나,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적어도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정기적 (1년 이내)으로 모든 항목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의약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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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rug Substance)와 DP(Drug Product)를 제조하는 경우 수입 요건확인면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원료와 품목허가 미보유 시 시공용 수입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S(Drug Substance)와 DP(Drug Product)를 제조하는 경우 수입 요건확인면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원료와 품목허가 미보유 시 시공용 수입 가능유무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에 따라 수입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이며, 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이 해당됩니다. - 아울러, 원료의약품(약리활성을 갖는 유효성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물질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품 제조 및 연구시험용 세포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고 매 수입 시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거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에 따른 제조시 공용, 연구시험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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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의 해당 범위와 설정 시 참고규정, DS품질관리 항목에 DAR 규격설정 기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ADC의 해당 범위와 설정 시 참고규정, DS품질관리 항목에 DAR 규격설정 기준에 관한 문의 항체-약물 복합체(ADC)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6조(일반적 사항), 제29조(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심사기준)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규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항체약물접합비(Drug:Antibody ratio; DAR)의 규격은 비임상, 임상 시험에 사용된 배치에서 얻은 데이터, 데이터 일관성 증명에 사용된 배치 데이터 및 안정성시험 데이터 등 의약품 개발중 축적된 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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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의 제조관리자가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품질책임자를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의 제조관리자가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품질책임자를 겸직 가능한가요? 「약사법」 제37조제1항에서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관리자는 그 업무 범위를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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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중 정제공정이 완료된 백신원액을 생물학적제제 전용이 아닌 일반주사제 작업소와 동일한 작업소에서 동일한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제조공정을 수행해도 되는지와 상호 겸직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전자재조합 중 정제공정이 완료된 백신원액의 경우 생물학적제제 전용이 아닌 일반주사제 작업소와 동일한 작업소에서 동일한 제조(생산)설비를 사 용하여 제조공정을 수행해도 되나요?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백신은 생물학적제제등에 해당되므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소를 분리하여야 하나,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소를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밸리데이션등을 통하여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된 경우 ②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정제공정을 완료한 경우 - 다만, 정제공정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시설은 해당 병원체 등의 종류별로 분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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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백신) 생산 및 품질관리시설과 동일한 건물 내에 별도의 공조시설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독성 제제의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백신) 생산 및 품질관리시설과 동일한 건물 내에 별도의 공조시설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독성 제제의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한가요? 생물학적제제등의 작업소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분리되어야 하고, 동 규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작업실은 해당 병원체 등의 종류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전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 및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이 별개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며, 작업자 및 제품의 교차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시설 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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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용 제품을 위탁제조 하여 임상시험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경우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용 제품을 위탁제조 하여 임상시험 진행할 수 있는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2]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자는 동 규칙 [별표 4의2] 5.시설 및 환경의 관리 및 6.조직 및 역할에 따라 해당 제조소의 제조업 허가 여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평가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해당 제조단위의 최종 출하승인 결정 등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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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가 없는 의약품(20% 알부민)을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품목허가가 없는 의약품(20% 알부민)을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수입업 신고 및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라 자가 치료용 및 구호용, 연구시험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연구시험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수입 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면제추천을 받아 수입품목허가나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 고시 제3조제4호에 따라 연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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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전문의약품의 광고 및 정보제공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허가범위 내 의약품 효능·성능 등의 경우, 논문 등 공인된 자료가 아니어도 광고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가요? 2. 의료인이 일부 자료만을 요청하는 경우 원문에 대한 훼손 및 내용 왜곡이 없다면 제공 가능할까요? 3. 공인된 학술대회의 발표자료를 제공해도 될까요? 4. 제약사가 개최한 학술 세미나 등에서 강연자가 언급한 연구내용, 처방 및 치료 내용을 제공할 수 있나요?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가(신고)한 사항이 아니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이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라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자료에 한하여 그 근거 문헌 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근거 문헌 등을 인용하는 경우라도 허가받지 않은 효능 등에 대한 광고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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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상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효과에만 해당되나요? 국내 최대함량 같이 효능효과 외의 내용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최고,최상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효과에만 해당되나요? 국내 최대함량 같이 효능효과 외의 내용은 가능할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제2호자목의 규정은 자사 제품이 타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 내기 위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제품에 관한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국내 최대함량' 등의 내용은 다른 의약품의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우려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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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브로셔 제작 시 급여기준, 보험인정기준, 보험코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학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브로셔 제작 시 급여기준, 보험인정기준, 보험코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가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는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브로셔 등에 우리 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사 제품의 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타사 제품과의 비교하는 형식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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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논문을 임의로 요약 또는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논문을 임의로 요약 또는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거나,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19.2)에 따라,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제공되는 정보가 의약학적 공인여부 및 객관적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의 원문, 초록 등의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명, 문헌명, 저널명, 발표 연월일, 권호, 쪽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문 번역본의 경우 원문과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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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의약품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명칭, 성분,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 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표시재료의 사용, 확인, 재포장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닌 단순히 제품 외부포장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부정·불량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외부포장 등에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포장 및 표시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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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라 허가가 변경되는 품목의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라 허가가 변경되는 품목의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변경지시일(공문시행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이내에 변경된 허가 사항을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경일 이후 제조하는 제품에는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표시자재를 사용 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된 내용을 첨부 또는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공급 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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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따로 구분이 없는지와 앞면에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따로 구분이 없는지와 앞면에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일반의약품의 표준서식은 일반의약품 정보의 가독성을 향상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 의약품,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는 표준서식 적용 대상이며, 표준서식에 따른 기재 시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령상 별도의 표시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유효성분 및 분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기재 위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 등은 업체의 자율 관리하에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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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면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일반의약품 케이스 중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부분에 제조의뢰자의 상호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정보표시면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일반의약품 케이스 중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부분에 제조의뢰자의 상호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약품은 「약사법」 제56조 내지 제60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내지 제71조 따라 허가(신고)받은 사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인 경우 표시기재사항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구분 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제조의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는 주표시 면에 기재해야 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기재사항인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및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는 모든 면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가 제조의뢰자를 제조자로 인지하는 등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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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 부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의 취지는 소해면상뇌증 등 질병감염 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였을 때,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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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가 다른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후 의약품의 수입통관 및 보관, 배송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가 다른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위수탁 꼐약체결 후 의약품의 수입통관 및 보관, 배송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 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경우 수입한 의약품은 대행하는 업체의 보관소에 보관하실 수 없으며, 상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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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생산실적과 수출실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약사법에 맞춰 생산하여 국내에 의약품으로 판매한 양과 금액에 대해 보고 하는 것이 맞나요? 2. 수출실적은 해외 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의약품으로 수출한 판매금액과 양에 대해 보고 하는 것이 맞나요? 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과 금액 등을 해당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대상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조업자가 생산한 전체 원료의약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수출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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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의약품등을 납품한 후 도매상에서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 수출실적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의약품등을 납품한 후 도매상에서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 수출실적 보고를 해야 하나요? 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수출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자(품목허가권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수출 실적 보고 의무는 없지만, 「약사법」 제38조의 생산실적 보고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의무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정확한 의약품 수출 현황을 파악하여 수출지원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매업자도 수출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실적 보고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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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문의 식약처는 는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구제의 종류는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의 4종이며, 진료비의 경우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86조의4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구제급여 지급여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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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B 적용한 이상사례로 KR 항목 보고 시 수정 가능유무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자는 제조의뢰자(품목허가권자)와 판매원 중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E2B(R3)를 적용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E2B(R3)의 경우 한국 에서 특화된 항목(KR)이 추가되어 있으나, 해외 본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KR 항목 입력이 원활하지 않아 국외 이상사례보고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KR 항목 보고 시 수정 등이 가능한가요? 현재 E2B(R3)를 포함하여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 정보시스템)에서 보고자가 파일로 보고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항목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약품코드 및 성분코드 등 한국 특화된 항목(KR)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입력이 가능 하고, 이후 화면에서도 수정 및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통합자료실 → 약물이상반응/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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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수행자와 책임교수는 A기관, 실험할 기관은 B기관인 경우 A,b 두기관 IACUC 모두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실험 수행자와 책임교수는 A기관, 실험할 기관은 B기관인 경우 A,b 두기관 IACUC 모두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나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등)에 따라, 동물 실험시설은 해당 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기관(B기관)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건강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 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목적의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기 목적 이외의 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 순수 기초 연구 목적이나 교육 실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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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심전도실 소속 의료기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의뢰사가 제공한 심전도 기기와 매뉴얼로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사도 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의 심전도실 소속 의료기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의뢰사가 제공한 심전도 기기와 매뉴얼로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사도 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나요?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제공된 특정 기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약사법」 제3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업무 담당자로서 신규자의 경우 2시간을 우선 교육받고(온·오 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우선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연내 총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일반적인 진료환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의 경우로 별도의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의뢰자 및 시험책임자가 판단한 경우라면 상기 교육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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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시설의 증·개축 관계로 IRB 행정지원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일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시설의 증·개축 관계로 IRB 행정지원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일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 제34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용의약품 보관실, 기록 및 자료 보관실, 의뢰자 모니터링실, 임상검사실 등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은 의료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IRB 행정지원실 등 단순 사무 공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IRB위원 이력 등 개인정보와 의뢰자의 기밀 문서 등의 보안을 유지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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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모니터링 실을 현 소재지 이외에 ‘본 기관 근처의 건물’로 일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실시시관 지정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모니터링 실을 현 소재지 이외에 ‘본 기관 근처의 건물’로 일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실시시관 지정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약사법」 제34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외부시설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경우 (기록 및 자료보관실 등)를 제외한 임상 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모니터링실 등)은 의료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료 및 의무기록 등의 열람은 의료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모니터링실의 위치를 임상시험실시기관 소재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상시험 실시기관 소재지 외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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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진행 중인 대상자 중 임신이 확인된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 (SAE)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중인 대상자 중 임신이 확인된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 (SAE)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 카목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한 기간과 보고 방법을 준수하여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계획서 등 그 밖의 문서에서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 중 대상자의 임신’의 경우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임상시험 계획서, 안전성모니터링계획서 등에서 의뢰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뢰자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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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발생시점의 기준과 별도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A라는 증상으로 입원했을 때 SAE 발생 시점은 A 증상이 발생한 날 기준 인가요? 아니면 입원한 날 기준인가요? 입원 자체만을 SAE로 생각하고, 입원날과 퇴원날을 발생과 종료시점으로 한다면, A라는 증상에 대한 별도의 이상반응 보고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 하목에서는 '중대한 이상반응· 약물이상반응(Serious AE·ADR)'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대한 이상반응의 시작일은 시험책임자가 해당 이상반응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예: 입원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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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고시 SUSAR 케이스만 보고를 하면 되는지 모든 이상반응을 전부 전자보고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자보고시 SUSAR 케이스만 보고를 하면 되는지 모든 이상반응을 전부 전자보고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SUSAR)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 러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의 식약처 보고대상, 보고기한 등은 보고 시스템 전환(E2B(R3)적용)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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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GCP에 맞춰서 독립된 장소에서 동의과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GCP에 맞춰서 독립된 장소에서 동의과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약사법」 제3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상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이후 스크리닝 절차 등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규칙 [별표 4] 제7호아목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임상시험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여야 하며,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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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서의 양방 의약품을 임상약국 한약사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서의 양방 의약품을 임상약국 한약사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7) 및 제7호바목1)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약사 중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관리 업무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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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에게 불출되어 복용·투여하고 남은 의약품 중 포장은 개봉되었지만 미복용·미투여된 의약품을 동일한 환자에게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에게 불출되어 복용·투여하고 남은 의약품 중 포장은 개봉되었지만 미복용·미투여된 의약품을 동일한 환자에게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상시험 의뢰자는 승인 받은 임상시험에서 사용(제조)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출하 이력이 없고 제조소에서 보관 중(미사용한)인 경우에는 이를 재포장(표시기재 포함)하여 해당 임상시험 또는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 가능 하며, 이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거목6)에 따 라 재포장 및 사용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포장 및 사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상시험 의뢰자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8.3호, [별표 4의2] 제11호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반납받거나, 사용하지 않은 임상 시험용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것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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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도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에서도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은 임상시험계획서가 정한 임상 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중요한 절차로 우리 처가 승인한 임상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의 절차 중 채혈, 신체검사 등을 위해 가정간호사 등이 임상시험 연구 간호사로서 시험 참여자 자택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법등 타 법령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임상시험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구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임상 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다 판단되어, 시험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가 연구간호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절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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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시험약 생산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이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시험약 생산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이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이전 에도 제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 및 대조약(위약 포함))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하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제조 시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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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반드시 이미 GMP 적합판정서를 보유한 제조원에서 생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반드시 이미 GMP 적합판정서를 보유한 제조원에서 생산해야 하는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포함)은 「약사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서를 받지 않아도 제조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상시험 용의약품(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포함함)은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2]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상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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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서의 동의서 변경 건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 기재 내용 중 변경이 생기면 식약처에 보고 및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서의 동의서 변경 건도 식약처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변경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의서 내용의 변경은 해당 규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 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에 기재된 내용 중에 변경이 생긴다면 식약처에 보고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의뢰사 명칭이 바뀌게 되면, 해당 라벨을 식약처 보고할 필요 없이 리라벨링만 진행해도 되나요?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라벨)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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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대조약의 경우, 국내 기허가된 제조소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약을 대조약으로 사용하면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대조약의 경우, 국내 기허가된 제조소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약을 대조약으로 사용하면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변경 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및 대조약) 제조원의 변경은 같은 조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2]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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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의약품의 경우 종료신고서 제출 이후에 추가 반품된 수량도 지자체 입회 하에 폐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회수대상 의약품의 경우 종료신고서 제출 이후에 추가 반품된 수량도 지자체 입회 하에 폐기 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는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65호 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장은 이에 따라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등과 함께 회수종료신고서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종료 후 소비자 반품인 경우 해당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일반 반품 원칙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8조 및 [별표 3],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Ⅲ. 회수(폐기) 업무절차 5. 회수 종료 신고 참고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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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이상의 출발물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통해 수입 가능여부와 제조시공용으로 수입한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100kg 이상의 출발물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통해 수입 가능할까요? 2. 제조시공용으로 수입한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에서는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하는 출발물질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경우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조시공용으로 수입이 가능 합니다. - 제조시공용 원료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제조계획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되 제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하므로,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수량도 추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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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 가능한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본문 단서 및 다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대체의약 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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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와 해외제조소의 품질결과를 30로트 이상 비교분석하여 로트별 편차가 크지 않은 일부 시험항목들은 생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와 해외제조소의 품질결과를 30로트 이상 비교분석하여 로트별 편차가 크지 않은 일부 시험항목들은 생략 가능한가요? 의약품 수입자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다만, 희귀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원료의약품은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약품 수입자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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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관리규정을 설정하여 재시험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품질 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관리규정을 설정하여 재시험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품질 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능할까요?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에서 “원료약품은 허가된 재시험기한 또는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해진 조건 하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료약품이 허가된 재시험기한이 경과된 경우, 원료약품 제조업자의 안정성시험자료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는 기한 내에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재시험한 결과 적합하면 신속하게(예 : 안정한 원료약품의 경우 30일이내) 사용할 수 있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시험기한이 경과한 원료약품은 원료약품 제조업자의 안정성시험자료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된 기한 내에서 재시험하여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허가 품목의 재시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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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시험 위탁 의뢰할 경우 실제 수입하는 품목의 동일한 Batch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시험 위탁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시험 위탁 의뢰할 경우 실제 수입하는 품목의 동일한 Batch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시험 위탁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약품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의약품 및 자재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한 원료의약품의 해당 제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검체를 채취* 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서에는 검체 채취방법(검체 채취할 용기의 수, 용기 중 검체 채취할 부분, 용기에서 채취할 검체의 양 등 구체적 명시)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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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수입자가 고객의 요청(연구목적 등)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자가 품질관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료의약품 수입자가 고객의 요청(연구목적 등)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자가 품질관리를 해야 할까요? 의약품 수입자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다만, 희귀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원료의약품은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원료의약품'은 의약품 수입자가 원료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완제 의약품 제조업자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해 수입한 경우 (해당 수입 건에 한정하여)를 의미하며, 동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갈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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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A 등 불순물 평가자료 제출 시 위탁생산 제품의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NDMA 등 불순물 평가자료 제출 시 위탁생산 제품의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동일품목(동일공정, 동일 포장자재 등) 의약품(위수탁품목)의 경우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및 시험검사 결과는 공유받아 품목허가권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자체 실시한 평가표 및 근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표 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타업체의 평가표 작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니자티딘 제품 1개 배치에 대해 장기 및 가속 안정성시험 항목에 NDMA 시험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안정성시험과 별개로 시판 후 안정성시험 진행 시에도 가속조건에서 NDMA 결과를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니자티딘 완제의약품에 대한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의 시험 항목에 N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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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제제 작업소에 CIP/SIP 시스템 변경 시 사전 GMP 평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무균제제 작업소에 CIP/SIP 시스템 변경 시 사전 GMP 평가 대상인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의2호에서 “무균제제등의 제조 업자가 그 무균제제등의 작업소를 신축·재축·증축·개축 및 그 밖에 공기조화 장치의 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다시 받은 후 의약품을 제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서 총리령 제48호제5의 2호에 따른 “그 밖에 공기조화장치의 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무균조작 공정 중 의약품이 직접 노출되는 작업실의 공기조화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급· 배기구의 크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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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멸균제제(멸균식염수)에 대해서도 배지충전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후멸균제제(멸균식염수)에 대해서도 배지충전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6.2호(공정 밸리데이션) 다목 에서, 공정 밸리데이션은 품목별 (무균제제 무균공정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3호(공정작업)다목에서 무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은 영양배지를 사용한 공정 모의시험(배지충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균조작을 요하지 않는 최종멸균제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에는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배지충전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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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국가 내 동일 주성분 제조원의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변경 시 원료성적서와 주성분 제조원의 GMP 적합판정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주성분 제조원(관리주체 동일)의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성분 제조원 추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거서류(주성분 제조원의 GMP 적합판정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완제의약품의 추가되는 주성분 제조소에서 제조된 원료로 PV를 진행 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6.2 공정 밸리데이션 라목 및 12. 변경관리 가목에 따라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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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변경을 RA 분석하여 타당성 있고 문서화된 위험평가가 수행된다면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그 수준을 검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변경을 RA 분석하여 타당성 있고 문서화된 위험평가가 수행된다면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그 수준을 검토할 수 있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6.2 공정 밸리데이션 라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측적 밸리 데이션 실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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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허가증의 DMF 번호가 변경되기 전 원료를 공급받아 PV를 진행한 경우 완제의약품 변경이 완료된 이후 해당 PV 배치를 시장에 판매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의약품 허가증의 DMF 번호가 변경되기 전 원료를 공급받아 PV를 진행한 경우 완제의약품 변경이 완료된 이후 해당 PV 배치를 시장에 판매하는 게 가능할까요?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 당시 유효한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제조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미리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련된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후 - 그 제조한 의약품이 변경된 허가(신고)사항에 적합하고 같은 규칙 제48조 등을 준수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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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조품을 혼합하여 원료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원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조품을 혼합하여 원료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13. 변경관리에서 원자재, 제조 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과 안정성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던스」에서 출발물질 제조처의 변경, 공정의 변경, 기계·설비·시설의 변경 등을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전형적인 변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조원이 다른 조품을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원별 조품 혼합 비율 등에 따른 밸리데이션 및 안정성시험 등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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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용기에 보관된 동결건조 주사제의 안정성시험 진행 시 초기와 마지막 시점 에서만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밀봉용기에 보관된 동결건조 주사제의 안정성시험 진행 시 초기와 마지막 시점 에서만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을 진행해도 되나요?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에서 시험항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안정성시험의 목적은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시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항목은 동 규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시험항목 생략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일부 중간시점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사제의 안정성시험 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균시험, 엔도 톡신 시험은 일부 시점에서 생략이 가능하나, 초기 및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안정성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정성시험 결론에 해당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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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냉장보관소에 구획 또는 구분하여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료 냉장보관소에 구획 또는 구분하여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서 보관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원료·자재 및 제품별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소가 원료·자재 및 제품별로 뒤섞일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별표 1] 10.2 보관관리 나목에서 원료약품, 반제품, 자재, 완제품,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 및 완제품이 혼동될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자재의 보관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원료·자재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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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적합판정서 양도양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품목허가는 지위승계되지 않고, 해당 제조소에서 수탁제조 업무만 수행할 경우 적합판정서가 발급되나요? 품목허가는 지위승계되지 않고, 해당제조소에서 수탁제조 업무만 수행할 경우 적합판정서 발급 여부 「약사법」 제89조 및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 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처리 시 양수된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서(원본)을 회수하고 양도된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를 새로 발급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제조업 허가증 원본, GMP 적합판정서 원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관할 지방식약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허가 없이 양도된 제조소에서 수탁 제조업만 진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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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자가 신규 제조소에서 수출용 의약품 제조할 경우 GMP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신규 제조소에서 수출용 의약품 제조할 경우 GMP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가요?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허가증과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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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내용고형제) 내 제형 추가를 위한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내용고형제) 내 제형 추가를 위한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신약, 생물학적제제등, 주사제, 이식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제조하려는 제형군별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해당 제형군 내 다른 약전제형에 해당하는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내용고형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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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의약품 품목허가' 민원이 반려되어,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시 이의신청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의약품 품목허가' 민원이 반려되어,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시 이의신청 절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민원처리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우리 처(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검토 후 담당부서에 배정됩니다. 2) 담당부서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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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신청 후 심사 중인 품목의 허가신청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지위승계가 가능한 경우 품목허가사실 재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품목허가신청 후 심사 중인 품목의 허가신청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지위승계가 가능한 경우 품목허가사실 재통지가 필요한가요? 「약사법」 제89조제2항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 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동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 -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위 승계 규정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 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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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재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자사제조로 변경하는 경우의 특허권등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특허권등재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자사제조로 변경하는 경우의 특허권등재자에 대한 통지의무 발생하나요? 「약사법」 제50조의4제1항은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신청 사실, 허가신청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제조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을 자사제조로 변경하는 자는 상기 규정 에서 정한 통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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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해외 제조소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해외제조소 등록도 경미한 변경사항은 일정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진행 하면 되나요? 3. DMF의 제조소의 명칭 변경은 연차보고 전에 별도로 해외제조원 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 해외제조소의 변경등록 사항은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행정구역 변경 포함)와 수입 품목의 제품명, 종류, 제형, 허가번호 또는 신고수리번호입니다. - 변경등록 사항 외의 변경사항(예; 해외제조소 관리자, 연락처 등)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제조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 최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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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정에 혼합기가 아닌 Bag mixing을 사용여부와 Bag mixing 가능 시 추후 Bag mixing에서 혼합기로 변경할 때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혼합공정에 혼합기가 아닌 Bag mixing을 사용여부와 Bag mixing 가능 시 추후 Bag mixing에서 혼합기로 변경할 때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7] 1.3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기본 요건은 모든 제조공정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체계 적으로 검토되며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을 일관 되게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1.어. 및 4.3 에 따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혼합공정은 동일 제조단위가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균일성과 완전성을 갖도록 보증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예, 중요 공정변수 및 중요품질속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관리전략)로 혼합의 적절 성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 법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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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원료의약품 등록 품목에 PP재질 추가 시 포장 후 장기보존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지와 DMF 변경등록 외 품목허가(신고) 변경 시 제출자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원료의약품 등록 품목에 PP재질 추가 시 포장 후 장기보존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지와 DMF 변경등록 외 품목허가(신고) 변경 시 제출자료는?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에 따라 자료의 요건만을 확인 (GMP 자료 제외)하고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 있으므로, 포장 및 용기와 관련한 자료 제출 시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향후, 해당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 어짐을 알려드리며,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해설서”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1.2.18)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일반의약품 제외) 중 직접 용기·포장의 재질, 종류를 변경(저장방법 동일) 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제2020-36호, 시행 2021.5.5) 제27조제1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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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완제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변경허가 미진행 시 연차보고 가능유무와 최초 등록한 일자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변경사항이 완제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변경허가 미진행 시 연차보고 가능유무와 최초 등록한 일자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지? 원료의약품의 변경사항이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변경등록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변경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 중 동 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차보고하면 됩니다. - 아울러, 등록한 원료의약품의 연차보고는 보고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르되, 현재(2020년11월)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변경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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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등록 원료의약품의 제조원을 자사제조에서 위탁제조로 변경하는 경우 DMF번호도 변경되나요?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는 무엇인가요? 변경 등록이 완료한 이후 판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등록 원료의약품의 제조원을 자사제조에서 위탁제조로 변경하는 경우 DMF번호도 변경되나요?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는 무엇인가요? 변경 등록이 완료한 이후 판매가 가능할까요?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에 따라 위탁제조가 가능하므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전공정 위탁제조 또는 일부공정 위탁제조가 가능합니다. 1) 기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자사제조에서 전공정 위탁제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료와 함께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포함된 위·수탁 제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상기 변경등록 시 등록번호의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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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측정 확인시험 시 육안으로 유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품과 검체의 파수를 특정해서 그 결과값을 수치로 확인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IR측정 확인시험 시 육안으로 유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품과 검체의 파수를 특정해서 그 결과값을 수치로 확인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54.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 중 ‘확인시험 1) 표준품에 의한 확인 - 검체의 스펙트럼과 표준품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양자의 스펙트럼이 동일한 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낼 때 검체가 표준품과 같은 물질임을 확인한다.’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표준품과 검체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경우 표준품의 스펙트럼과 동일파수에서 같은 강도의 흡수를 나타내는 범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며, ‘같은 강도’는 동일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적부 판정은 흡수강도의 동일 여부 뿐만 아니라 표준품 및 검체의 스펙트럼에서 각각 나타내는 위치(파수) 및 크기를 다각적으로 비교검토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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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및 호흡기바이러스(FluA, FluB) 검사용 체외진단시약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식약처장의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COVID-19 및 호흡기바이러스(FluA, FluB) 검사용 체외진단시약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식약처장의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의 위해도가 큰 경우 2.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방법 또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반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경우. 다만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동반진단의료기 기에 한정한다. 해당 임상시험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및 호흡기바이러스(FluA, FluB)를 검사하는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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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GMP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GMP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 '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동 고시 제10조(적합인정서 재발급 등)제3항제2호에 따라 GMP 적합인정서를 재발급 받거나 이면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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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챕터에 이어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 에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거나 통신 경로가 존재하는 의료기기는 정보의 위변조, 오작동 또는 의료기기에 승인되지 않은 접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조자는 표 1을 참고하여 의료기기의 잠재적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Harm)의 정도, 의료기기의 통신방법 및 사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1의 요구사항 적용 여부를 식별하고, 식별된 요구사항에 대해 사이버보안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상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미적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위험관리문서, 사용설명서, 설계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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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규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국제 공인 기관 인정 범위 및 제출대상 증빙서류 범위?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국제공인기관 인정 범위 및 제출대상 증빙서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 시 실태 조사 면제 요건으로 제출하는 PIC/S 회원국 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기관의 실사 보고서 제출 없이 실태 조사 면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 5. 평가요건의 실태조사 생략 대상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연계 등록 원료 의약품’의 의미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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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허가(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입 원료는 반드시 DMF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허가(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입 원료는 반드시 DMF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약사법」 제31조의2에 의한 등록대상 이외의 '원료의약품'은 허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입원료의약품인 경우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를 득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14]의 3. 원료의약품 으로 허가(신고)받는 의약품(신약제외)의 제출범위에 따른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품목(수입원료의약품 포함)은 「약사법」 제31조의2, 같은 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DMF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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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 과립분말과 베타카로틴을 배합 시 활성 물질용량을 두 성분의 비타민A 총량으로 표시 가능여부 및 안정성 이유의 주성분 중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타민A 과립분말과 베타카로틴을 배합 시 활성 물질용량을 두 성분의 비타민A 총량으로 표시 가능여부 및 안정성 이유의 주성분 중량 가능여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2조에 따라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각 성분마다 분량 (질량·용량·역가·소요량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타민A 과립과 베타카로틴 각 성분에 대해 활성물질용량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1장[별표1]에 베타카로틴은 분량의 단위를 mg 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타민류 등’ 일부 주성분 과량투입(Overage)에 대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과 관련하여, 완제의약품의 제조 시 주성분 과량투입 (Overage)은 환자에게 과량투여(Overdosing)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주성분을 과량투입하여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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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공시험 분석유무 언급이 없을 시 분성 진행여부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진행 시 표준품 규격 설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법 공시험 분석유무 언급이 없을 시 분성 진행여부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진행 시 표준품 규격 설정 기준이 있나요? 「의약품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시스템적합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의 파라미터 평가가 필요한 시험항목의 경우 공시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험항목의 특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시 표준품 규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33조를 참고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서에 수재된 표준품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약전」 및 공정서 이외의 표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규격을 설정해야 하며, 표준 품의 함량은 상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9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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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의 안정성챔버에 시험검체를 위탁보관 의뢰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GMP 인증 시설에만 의뢰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외부 기관의 안정성챔버에 시험검체를 위탁보관 의뢰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GMP 인증 시설에만 의뢰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문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중 위탁한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시험을 위한 검체를 수탁사가 보관할 수 있으나, 안정성시험용 검체를 단순히 위탁 보관하는 사항은 검체의 이송 및 보관관리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정성시험을 위탁하려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4.2 품질관리기준서에 따라 검체의 송부방법을 설정하고, 7.1 시험 관리 카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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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용기 무보존제 다회용을 개발 시 개봉 후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신규 특수용기 무보존제 다회용을 개발 시 개봉 후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 완제의약품의 개봉 후 안정성시험은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4.2 시험 디자인 등에 따라, 개봉 후 허가된 조건에서 보관한 제품의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일정한 기간 동안 평가하여 제안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한 개봉 후 사용기간의 최초 및 최종시점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중간시점을 포함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유사한 간격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시험 디자인하고 허가된 보관 조건에 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시험 항목은 개봉 후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제품의 물리·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적절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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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 단계에서 안정성시험(가혹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임상시험 및 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실시한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안정성시험(가혹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임상시험 및 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실시한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른 신약의 안정성시험 목적은 온도, 습도 및 빛과 같은 다양한 환경요인 영향하에서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품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원료의약품의 재시험 기간 또는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과 권고된 보관 조건을 설정하는 따라서 신약의 안정성시험(가혹시험)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수행 되어야 하고, 배치선정 등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동 기준 [별표 4]를 참고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의 배치 선정 공식 안정성시험자료는 최소 3개의 원료의약품 초기 배치에 대한 것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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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 재질을 PE와 PP캡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기밀도 증가를 위해 알루미늄 씰링처리를 하려면 허가 상 포장재질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용기 재질을 PE와 PP캡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기밀도 증가를 위해 알루미늄 씰링처리를 하려면 허가 상 포장재질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 및 [별표 8의3]에 따라 포장 공정의 비고란에 직접용기·포장 재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용기·포장 재질 변경은 허가사항(제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허가 품목의 직접용기 포장재질이나 종류(저장방법 동일)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36호, 시행 2021.5.5.) 제27조 제11항에 따른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시행일 전에는 별도의 안정성시험자료는 요구되지 않으나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에 따라 자사에서 안정성시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관련 기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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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의 LC시험법에서 각 항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할 때, MV를 통해 검증하면 되는지, 아니면 KP에서 별규로 허가사항을 변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대한민국약전의 LC시험법에서 각 항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할 때, MV를 통해 검증하면 되는지, 아니면 KP에서 별규로 허가사항을 변경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39.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조작조건의 변경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의약품 각조의 조작조건 중에서 칼럼의 안지름 및 길이, 충전제의 입자경, 칼럼온도, 이동상의 조성비, 이동상의 완충액 조성, 이동 상의 pH, 이동상의 이온쌍시약농도, 이동상의 염 농도, 이동상 교체 횟수 및 시간, 농도기울기 프로그램 및 그 유량, 유도체화 시약의 조성 및 유량, 이동상의 유량과 반응시간 및 화학반응조 온도는 시스템적합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및 각 조의 시험방법 중 크로마토그래프법 조건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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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후, 동일 성분 제품을 타사로부터 양도양수 받아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이전 자사가 보유했던 품목 제품명으로 변경 허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후, 동일 성분 제품을 타사로부터 양도양수 받아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이전 자사가 보유했던 품목 제품명으로 변경 허가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양도·양수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신고) 시 제품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제9항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제8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허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하된 품목과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된 품목과 양도·양수 전 타사품목의 사용기간 이내 생산·수입실적 등이 없어 시중에 유 통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품명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품명은 허가(신고) 완료 시점에서 국내 사용례(유사 제품명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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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니자티딘의 구조식과 다르게 구조식에 N이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 제품 출시 전 NDMA평가여부와 어떤 시험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발사르탄, 니자티딘의 구조식과 다르게 구조식에 N이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 제품 출시 전 NDMA평가여부와 어떤 시험법을 따라야 하나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9-26호) 시행일 2020.9.30. 이후에는 동 규정에 따라 최초 품목허가(변경포함)시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등을 포함하여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식의 N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 물질,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 완제의약품의 분해생성물 등)에 대하여 고찰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방법 관련하여 식약처, 해외 규제기관 등이 발표한 시험법을 참고 하여 시험방법 밸리데이션(MV)을 통해 품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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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품목의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하는 경우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허가품목의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하는 경우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사항인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 자료는 의약품 중 유전독성·발암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금속불순물의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보관 조건에서 분해생성물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불순물의 기준을 설정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여 변경관리를 실시하고, 동 변경관리 이행 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신고)하여야 합니다.(변경허가 불필요 시 자체관리)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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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을 진행하는 함량고저 의약품의 대조약 업체가 다른 경우에도 고함량 품목의 금속불순물 및 유전독성 자료로 저함량 품목의 해당 자료를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는 함량고저 의약품의 대조약 업체가 다른 경우에도 고함량 품목의 금속불순물 및 유전독성 자료로 저함량 품목의 해당 자료를 갈음할 수 있나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일 이후에 동 규정에 따라 최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시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등을 포함하여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품목의 경우, 동일한 금속불순물 및 유전 독성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자료 제출 시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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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불순물 평가(금속불순물, NDMA 등)를 이미 완료 한 상태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시 불순물 재평가를 진행시 평가범위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원료약품의 제조원 변경 또는 추가 시, 새로운 제조원으로부터 불순물 평가 자료를 받고 그 자료로 문서평가를 갈음해도 되나요? 2. 금속불순물의 경우 원료약품의 분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여도 평가를 재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관리한계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하면, 제품시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문서평가로 마무리하지 않고 최종 제품시험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3개 배치를 분석해야 하나요? 기허가 품목의 변경 허가(신고)시 변경사항이 의약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등에 대해 해당 변경사항이 기존 위해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 전략을 포함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금속불순물 관리와 관련하여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5.4 위해평가 대상 금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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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가된 전공정 위탁 생산품을 생동 시험을 진행하여 자사전환으로 변경 시 유전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 허가된 전공정 위탁 생산품을 생동 시험을 진행하여 자사전환으로 변경 시 유전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신청 사항(예: 조성, 제조 공정, 제조소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원성 분해 산물이 생성되거나 기존 변이원성 분해 산물에 대한 허용 범위가 높아진 경우 등과 같이 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불순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완제의약품 제조원 변경'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유전독성, 발암불순물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동 품목 변경사항 발생 시 상기 안전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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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자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면제 수준에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NDMA자료 모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자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면제 수준에 유전독성, 금속불순물, NDMA자료 모두 포함되는지요? 의약품 중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완제 의약품의 제조 및 보관 조건에서 분해생성물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이며, 원료의약품에 존재하거나 공정 장비와 반응 등에 의해 생성된 금속불순물을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제품 개발시 상기 자료를 검토(위해 평가)하고 관리 전략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 공정서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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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CTD작성에 관하여 원료에 대한 유전독성 자료는 제조처 자료(DMF 등)로 대체여부와 어떤항에 작성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CTD작성에 관하여 원료에 대한 유전독성 자료는 제조처 자료(DMF 등)로 대체여부와 어떤항에 작성해야 하는지?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시험자료는 제조처에서 DMF 등록을 위해 구비하여 제출한 제조처의 유전독성시험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유전독성예측자료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합성불순물과 분해산물을 대상으로 실제 불순물과 잠재적 불순물에 대하여 변이원성 가능성을 평가 하는 자료로서 CTD상의 원료의약품은 ‘3.2.S.3.2.순도(Impurities)’항에 완제 의약품은 ‘3.2.P.5.5.불순물 특성(Characterisation of Impurities)’항에 작성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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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Q3D에 따른 주사제의 금속불순물 시험을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 시험하여, 그 자료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ICH Q3D에 따른 주사제의 금속불순물 시험을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 시험하여, 그 자료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정하고 있으며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 위·수탁이 가능합니다. 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나) 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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