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의 허가(신고)구분과 유통, 판매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산모패드는 신고 제품인가요, 허가 제품인가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 의약외품에 해당되며, 그 외의 품목은 허가 대상입니다. ① 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1의2] 공정서 범위지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②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③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따라서, 의약외품 산모패드의 경우 위 규정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약외품 표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제품은 '21.10.1. 이후에는 출고· 유통·판매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이 있나요? 식약처는 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9-86호, 시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