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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시험 위탁 의뢰할 경우 실제 수입하는 품목의 동일한 Batch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시험 위탁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외 제조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시험 위탁 의뢰할 경우 실제 수입하는 품목의 동일한 Batch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시험 위탁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시험 위탁 의뢰할 경우 실제 수입하는 품목의 동일한 Batch의 샘플을 미리 받아 품질시험 위탁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약품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의약품 및 자재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한 원료의약품의 해당 제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검체를 채취* 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서에는 검체 채취방법(검체 채취할 용기의 수, 용기 중 검체 채취할 부분, 용기에서 채취할 검체의 양 등 구체적 명시)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