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따로 구분이 없는지와 앞면에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전문의약품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따로 구분이 없는지와 앞면에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따로 구분이 없는지와 앞면에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일반의약품의 표준서식은 일반의약품 정보의 가독성을 향상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 의약품,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는 표준서식 적용 대상이며, 표준서식에 따른 기재 시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령상 별도의 표시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유효성분 및 분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기재 위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 등은 업체의 자율 관리하에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