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의약품 품목허가' 민원이 반려되어,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시 이의신청 절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민원처리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우리 처(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검토 후 담당부서에 배정됩니다. 2) 담당부서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3)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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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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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품목허가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