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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가 다른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후 의약품의 수입통관 및 보관, 배송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가 다른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후 의약품의 수입통관 및 보관, 배송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가 다른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위수탁 꼐약체결 후 의약품의 수입통관 및 보관, 배송업무 대행이 가능한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 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경우 수입한 의약품은 대행하는 업체의 보관소에 보관하실 수 없으며, 상기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