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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의 개별 및 공통 기준규격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개별 및 공통 기준규격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료기기법」제19조,제46조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형상 또는 구조,시험규격,기재 사항 등의 기준규격을 정하도록「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14년 11월 10일에 식약처의 인체용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기초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3종의 규정(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2018년 5월에는 1회용주사침과 1회용주사기 2개 품목을 포함하여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 등 97개 품목별 기준규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즉,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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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역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동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명의 존엄성 및 윤리적 취급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과학적으로 타당하며 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실시 되어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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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견본용,동물병원 진료용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연구시험용,견본용,동물병원 진료용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에 따라 동물임상시험 - 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관련 서식은「[참고 5] 연구시험용 등 수입신고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시험용 등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사용목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임상시험용•제조시험용•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가 .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나. 제품 개발 등 연구목적의 연구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다. 제품의 실물 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동물용의료기기 라. 수입허가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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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참고 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변경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2) 소재지 변경 :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증빙 서류 제출(최초 허가 신청시와 동일)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 및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조•수입 품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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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허가된 제품과의 비교로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제품과의 비교로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면제를 위한 절차는? 기 허가된 제품과의 비교로 자료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시,동등 제품의 판단기준은「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등제품의 판단기준은 사용목적,작용원리,원재료,성능,시험규격,사용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며,동등제품의 판단기준 우선순위는 “사용목적,작용원리,원재료,성능,시험규격,사용방법”의 순으로 하여 "동등제품","개량제품",“새로운 제품”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목적이 같지 않다면 “새로운 제품”에 해당 ② 사용목적은 같으나 작용원리가 다르다면 “새로운 제품”에 해당 ③ 사용목적과 작용원리가 같으나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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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구조,사용 목적,사용방법,작용원리,사용 시 주의사항,시험규격 등이 포함 된 문서를 말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제20조에 따라 기술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2. 형상•구조 및 치수 3.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 4. 제조방법 5. 성능 및 사용목적 6.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7. 포장단위 8. 사용 시 주의사항 9. 저장방법 또는 사용기한 10. 시험규격 11. 제조원 12. 기재사항 기술문서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품목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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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신청서와 시설에 대한 증빙 내역(제조소,영업소,창고,시험실),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서,법인의 경우 건강진단서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와 시설에 대한 증빙 내역(영업소,창고,시험실),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강 진단서,법인의 경우 건강진단서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 •수입업 허가 신청시 제조•수입 품목을 1 개 이상 허가(신고) 신청 하여야 하며 제조업 • 수입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참고 1] 동물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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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범위에 없는 경우에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의 필요한 절차 및 자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범위에 없는 경우에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의 필요한 절차 및 자료?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는「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0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동물용의료기기의 분류,효능에 따라 품목명과 등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당해 제품이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형상/구조/성능/사용방법에 관한 자료,제품의 작용원리 및 규격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 의도(Intended use) 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관련 칫솔,선글라스,콘돔,일회용 반창고 등 누구나 일반 생활용품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품도 사용 의도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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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브러쉬(묵은 피지 등을 털어내는 용도)와 육질 진단기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실리콘브러쉬(묵은 피지 등을 털어내는 용도)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동물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등의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피지를 털어내는 실리콘브러쉬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육질 진단기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의료용 사용목적이 아닌 동물의 육량과 육질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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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 (고양이에게 호흡기로 약품을 투여하는 기구)와 진료보정용기구(동물 수술 및 진료 행위시 환축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 (고양이에게 호흡기로 약품을 투여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이 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는 환축의 호흡기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며,주입되는 약품의 종류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 분류 중 "이비인후과용 분말의약품분사기[1 등급]” 혹은 “이비인후과용액상의약품주입기[1 등급】”에 해당 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진료보정용기구(동물 수술 및 진료 행위시 환축을 고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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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형 부검대(동물사체 부검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의 외부 유출 방지기능 포함) 와 발정진단장비(소의 임신과 발정 진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음압형 부검대(동물사체 부검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의 외부 유출 방지기능 포함)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동물 사체 부검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험자가 안전 하게 부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검대와 음압형 부검대”는 그 사용목적이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발정진단장비(소의 임신과 발정 진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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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저카메라와 반려동물 하우스(플라즈마 기능이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예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안저카메라(동공에 빛을 입사하여 안저를 조명하고 그 반사광에 따른 안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안저카메라는 그 사용목적이 동공에 빛을 입사하여 안저를 조명하고 그 반사광에 따른 안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동물 안구의 질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 되며,동물용의료기기 품목 분류중 “안저카메라[2등급】“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반려동물 하우스(플라즈마 기능이 피부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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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해면상뇌증(TSE) 관련 검사시약 및 시료채취기구와 소독수생성장치(조류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관련 검사시약 및 시료채취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동물의 뇌, 림프절 등의 검체에서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을 E니SA법이나 Western Blotting법을 통해 진단하는 제품은 “인수공통전염병면역검사시약[3등급]”에 해당됩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시료채취기구(BSE extraction spoon)는 죽은 사체의 뇌 조직을 단순히 채취 하는 기구로서 동물용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살아있는 동물에서 뇌 조직등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뇌생검도구한벌[2등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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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시약(동물질병 진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시약(동물질병 진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농림 축산검역본부에서도 2015년 9월부터 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 전환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등 4건의 인허가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 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약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동물 전염병 체외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동물용체외 진단시약의 범위는 그림에서와 같이 주반응시약과 표준용액과 전처리 약품,보정물질, 정도관리물질 등 보조시약이 포함됩니다. 다만,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시약은 제외 됩니다. 주반응시약은 동물에서 유래하는 검체를 시료로 사용하여 시료중의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여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시약은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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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역소독기(구제역,AI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 )와 약액혼합용 기구(분말주사제와 희석액을 혼합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동방역소독기(구제역,AI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가축운반차량이나 축산기 자재등을 단순히 세척하거나 소독제를 분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그 사용목적이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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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정자활성화장치와 배지( 세균검사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돼지 정자활성화장치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돼지정자활성화장치는 정자의 활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동물의 수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용 의료기기의 정의 중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고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품목명은 없지만,유사한 사용목적과 동물의 생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점 등을 고려 했을 때 "정액주입기가온건조기[2등급]” 품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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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부검용 톱(토끼 등 실험동물의 뇌 절단용)과 세척기와 멸균기(동물실험센터에서만 사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체부검용 톱(토끼 등 실험동물의 뇌 절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실험동물 등의 부검을 위해 사용하는 사체부검용 톱은 그 사용목적이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용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질병 진단을 위한 생검(Biopsy)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수술시 조직의 절단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동물용의료 기기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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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는「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 제46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으며,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 보조기는 제외합니다. 1. 질병을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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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연구와 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CF 챕터의 마지막 포스팅으로 "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연구와 보고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연구와 보고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연구 MEDDWV 2.12/2 rev.2에 따라 PMCF 연구에는 계획된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임상 조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연구 피험자 수 및 선정/제외기준 - 선택된 연구설계의 대한 정당성 - 연구목적, 연구종결, 통계적 고려사항 - 수집할 데이터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보고서 PMCF 보고서는 연구를 수행하고 기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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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FP(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lan)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PMCFP(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lan)란? " 의 주제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CFP(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lan)란? PMCF 진행을 위한 Plan은 유럽 연합 회원국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관계 당국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 PMCF 관련 임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PMCF 계획은 다음을 목표로 데이터를 사전에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 예상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장치의 안전성과 성능 확인 - 이전에 알려지지 안은 부작용을 확인, 확인된 부작용 및 금지사항 모니터링 - 사실적 증거를 통해 새로운 리스크 파악 및 분석 - 허용가능한 이익과 위험 조사 - 기기 오용의 가능성과 라벨 표기를 식별하여 제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PMCF계획에는 다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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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시판 후 임상추적)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인 PMCF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시판 후 임상추적)란 ? "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시판 후 임상추적)란 ? PMCF(Post-market clinical follow-up)는 PMS의 한 종류로, 임상 평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로 CE(유럽 의료기기 규정)의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 잔류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PMCF를 통해 얻은 임상 데이터와 PMS보고서, 임상 평가 보고서, 리스크 평가 등의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PMCF은 PMS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이미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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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인증기관 (Notified 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금번 준비한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의 마지막 챕터로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인증기관 (Notified Body)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인증기관 (Notified Body) B1. MDCG 2021-23 Guidance for notified bodies, distributors and importers on certific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4) of Regulation (EU) 2017/745 and Regulation (EU) 2017/746 • 이 가이던스는 인증기관이 제16조 (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인증활동에 관해 MDR 및 IVDR에서 설정한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제 16조 (2)의 (a) 및 (b)에서 명시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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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은 두번째 시간으로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② "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② N2. MDCG 2019-11 Guidance on Qual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ftware in Regulation (EU) 2017/745 - MDR and Regulation (EU) 2017/746 - IVDR 이 가이던스는 MDR과 IVDR 적용에 따른 MDSW 등급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를 MDSW 해당 여부 확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단계 1: 의료기기가 본 가이던스 섹션 2(정의 및 약어)에 따른 소프트 웨어인 경우,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일 수 있으며,의사결정 단계 2로 진행합니다. 가이던스의 정의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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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도 2회에 걸쳐 나누어 포스팅 할게요~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① N1. MDCG 2020-1 Guidance on Clinical Evaluation (MDR) / Performance Evaluation (IVDR) of Medical Device Software • 이 가이던스의 목적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Medical DEVICE SOFTWARE 이하 ‘MDSWO MDR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임 상증거를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 가이던스는 MDSW에 적용되며,MDSW는 의료기기의 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가이던스는 MDSW에서 적용되는 임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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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 해당챕터 첫 번째 시간에 이은 내용으로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에 대한 두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② C5. MDCG 2021-4 Application of transitional provisions for certification of class 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according to Regulation (EU) • 이 가이던스는 법령 (EU) 2017/746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 Class D 인증에 대한 경과 조항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경과기간(예: 2022년 5월 26일 이전) 동안 전문가 패널 및 유럽연합 표준시험소(EURL)와 관련된 IVDR 조항 적용 방법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경과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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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챕터는 내용이 길어 2회에 걸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코로나19 및 IVDR 관련 가이던스 ① C1. MDCG 2021-21 Guidance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SARS-CoV-2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이 가이던스는 Directive 98/79/EC 또는 Regulation (EU) 2017/746의 적합성 평가의 맥락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SARS-CoV-2의 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서로 SARS-CoV-2 핵산,항원의 검출이나 정량화 또는 SARS-CoV-2에 대한 항체의 검출 또는 정량화를 위한 장치를 포함합니다. • 이 가이던스의 내용은 법령 (E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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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MDN(European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MDN(European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에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MDN(European Medical Device Nomenclature) EM1. MDCG 2019-5 Registration of legacy devices in EUDAMED • EUDAMED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을 위해 European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이하 ‘EMDN’)을 명명법으로 사용할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EMDN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며 저작권이 없으며,EUDAMED에 도입될 예정 입니다. 위원회는 가능하면 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이하 ‘GMDN’) 코드와 맵핑하여 GMDN 코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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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E1. MDCG 2020-15 MDCG Position Paper on the use of the EUDAMED actor Registration module and of the Single Registration Number (SRN) in the Member States • Eudamed 기능 중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등록인(actor Registration module)은 2020년 12월 1 일부터 가능하다고 공표하여 MDCG는 제조사에 EUDAMED에 등록 진행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E2. 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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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부터 MDCG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CG 가이던스 주요사항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1. MDCG 2018-1 v4 Guidance on BASIC UDI-DI and changes to UDI-DI 기본 UDI-DI “Basic UDI-DI” 및 변경된 “UDI-DI”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본 UDI-DI, ‘Basic UDf 기본 UDI-DI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문서(예: 인증서,적합 선언서,기술 문서화 및 안전 및 임상 성과 요약서)의 주요키로,동일한 목적,위험 등급 및 필수 설계 및 제조 특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연결합니다. • 새로운 UDI-DI, ‘New U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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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in the instructions for us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in the instructions for use) "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in the instructions for use) 23.4 사용 설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in the instructions for use)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 상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 제23.2절의 (a), (c), (e), (f), (k), (l), (n) 및 (r) 항목에 언급된 상세 내용 (b) 필요한 경우, 적응증, 금기사항, 환자 표적 그룹, 의도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명세가 포함된 기기의 의도된 목적 (c) 해당되는 경우,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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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기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포장에 대한 정보(멸균 포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기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포장에 대한 정보(멸균 포장)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기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포장에 대한 정보(멸균 포장) 23.3 기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포장에 대한 정보('멸균 포장'). (Information on the packaging which maintains the sterile condition of a device (‘sterile packaging’) 멸균 포장에는 다음 상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 멸균 포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b) 기기가 멸균 상태임을 나타내는 선언 (c) 멸균 방법 (d) 제조자 이름 및 주소 (e) 기기에 대한 설명 (f) 기기가 임상 조사용으로 의도된 경우 '임상 조사 전용'이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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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on the label)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on the label) "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on the label) 23.2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 (Information on the label) 라벨에는 다음 상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 기기의 명칭 또는 상표명 (b) 사용자가 기기를 식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세부 정보, 포장의 내용물,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기기의 의도된 목적 (c) 제조자의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및 사업장 등록 주소 (d) 제조자의 등록된 사업장 위치가 유럽연합 외부에 있는 경우, 위임 대리인의 이름 및 위임 대리인의 사업장 등록 주소 (e)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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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DR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와 관한 요구사항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라벨 및 사용설명서 (Label and instructions for use) 23.1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regarding the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각 기기는 기기 및 해당 제조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안전 및 성능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기기 자체, 포장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자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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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기기로 인해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기기로 인해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기기로 인해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기기로 인해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the risks posed by medical devices intended by the manufacturer for use by lay persons) 22.1.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기기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조치와 비전문가의 기술 및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도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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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21.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the risks posed to the patient or user by devices supplying energy or substances) 21.1. 환자에게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기기는 환자 및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량을 정확하게 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해야 한다. 21.2. 기기는 제공되는 에너지 또는 물질의 양이 부적절하여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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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계적 위험과 열적 위험에 대한 보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계적 위험과 열적 위험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계적 위험과 열적 위험에 대한 보호 20. 기계적 위험과 열적 위험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mechanical and thermal risks) 20.1. 이동에 대한 내성, 불안정성, 움직이는 부품 등과 관련된 기계적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사용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20.2. 기술적 진보 및 특히 기기 자체의 진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여 기기에서 발생 하는 진동으로 인한 위험 수준을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단, 명시된 성능에 진동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3. 기술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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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이식 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이식 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이식 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19. 능동 이식 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ctive implantable devices) 19.1. 능동 이식 기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a)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기기의 절연, 누설전류 및 과열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원 사용과 관련된 위험 (b) 의료적 치료와 관련된 위험, 특히 심장충격기 또는 전기수술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 (c) 다음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및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과도한 누설전류 증가 -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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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기기 및 능동 기기에 연결된 기기 (Active devices and devices connected to the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기기 및 능동 기기에 연결된 기기 (Active devices and devices connected to them) " 관련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능동 기기 및 능동 기기에 연결된 기기 (Active devices and devices connected to them) 18. 능동 기기 및 능동 기기에 연결된 기기 (Active devices and devices connected to them) 18.1. 비이식 능동 기기에 단일 고장 상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후속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18.2. 환자의 안전을 내부 전원 공급에 의존하는 기기는 전원 공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전원 공급 용량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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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시스템 (Electronic programmable system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시스템 (Electronic programmable systems)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시스템 (Electronic programmable systems) 17.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기 및 그 자체로 기기인 소프트웨어 (Electronic programmable systems - devices that incorporate electronic programmable systems and software that are devices in themselves) 17.1.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기나 그 자체로서 기기인 소프트 웨어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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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진단 또는 측정기능이 있는 기기와 방사선에 대한 보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진단 또는 측정기능이 있는 기기와 방사선에 대한 보호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또는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 (Devices with a diagnostic or measuring function) 15. 진단 또는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 (Devices with a diagnostic or measuring function) 15.1. 진단 기기 및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적절한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방법을 기반으로 의도된 목적을 위해 충분한 정확성, 정밀도 및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정확성에 대한 제한 사항은 제조자가 표시해야 한다. 15.2.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로 수행한 측정은 이사회 지침 80/181/EEC의 조항을 준수하는 법정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방사선에 대한 보호 (Pro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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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기 구성 및 해당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MDR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기 구성 및 해당 환경과의 상호작용 "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기기 구성 및 해당 환경과의 상호작용 14. 기기 구성 및 해당 환경과의 상호작용(Construction of devices and interaction with their environment) 14.1. 기기가 다른 기기 또는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경우, 연결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조합이 안전하고 해당 기기의 명시된 성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든 사용 제한 사항을 라벨 및/또는 사용 지침에 표시해야 한다. 액체 또는 기체 전달, 전기 또는 기계적 연결 등 사용자가 취급해야 하는 연결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예: 잘못된 연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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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생물학적 기원의 재료를 포함하는 기기 (Devices incorporating materials of biological origi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생물학적 기원의 재료를 포함하는 기기 "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생물학적 기원의 재료를 포함하는 기기 (Devices incorporating materials of biological origin) 13. 생물학적 기원의 재료를 포함하는 기기 (Devices incorporating materials of biological origin) 13.1. 생존 불능이거나 생존 불능 처리된 인체 유래 조직이나 세포의 파생물질을 이용해 제조되고, 제1(6)조 (g) 항목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기의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a) 조직 및 세포의 기증, 구매, 시험은 지침 2004/23/EC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b) 해당 조직 및 세포 또는 그 파생물질의 처리,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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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감염 및 미생물 오염 (Infection and microbial contamina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감염 및 미생물 오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감염 및 미생물 오염 11. 감염 및 미생물 오염 (Infection and microbial contamination) 11.1. 환자, 사용자 및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기 및 기기의 제조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a) 의도하지 않은 창상 및 자상(예: 주사바늘 찔림 사고)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능한 한 적합한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b) 쉽고 안전한 취급이 가능해야 한다. (c) 가능한 기기로부터의 미생물 누출 및/또는 사용 중 미생물 노출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d) 기기 또는 기기 내용물(예: 검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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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라벨링 (Labelling)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라벨링 (Labelling)"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라벨링 (Labelling) 10.4.5. 라벨링 (Labelling)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제10.4.3절에 언급된 지침 및 해당하는 경우 제10.4.1절의 (a) 및 (b)항에 언급된 기타 물질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도록 관련 과학 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제10.4.1절에 언급된 대로 기기, 기기 부품 또는 기기에 사용된 재료에 제10.4.1절의 (a) 및 (b)항에 언급된 물질이 0.1% 중량백분율 농도(w/w)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기기 자체 및/또는 각 단위 포장, 또는 적절한 경우 판매 포장에 그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물질의 목록을 나열한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기기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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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프탈레이트에 관한 지침과 기타 CMR 및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지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프탈레이트에 관한 지침과 기타 CMR 및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지침"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탈레이트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phthalates) 10.4.3. 프탈레이트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phthalates) 제10.4절의 목적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26일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18년 05월 26일까지 관련 과학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과학 위원회에 대한 위임은 적어도 10.4.1절의 (a) 및 (b)항에 언급된 물질군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프탈레이트의 존재에 대한 이득-위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득-위험 평가는 이용 가능한 대체물질 및 대체 원자재, 설계 및/또는 의학적 치료 등을 포함하여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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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물질 (Substances) 및 CMR 및/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존재에 대 정당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물질 (Substances) 및 CMR 및/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물질 (Substances) 10.4. 물질 (Substances) 10.4.1.기기의 설계 및 제조 (Design and Manufacture of Devices) 기기는 마모입자와 퇴화물 및 공정 잔여물을 포함하여 기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물질 또는 입자로 인한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 또는 기기에 사용되는 물질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침습적이며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거나, - 의약품이나 체액 또는 가스를 포함한 기타 물질을 인체로부터/인체로 (재)주입하거나, 또는 - 그러한 약품이나 체액 또는 가스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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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10.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10.1. 기기는 제I장에 언급된 특성 및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사용된 원자재 및 물질의 선택, 특히 독성에 관하여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난연성 (b) 사용된 원자재 및 물질과 생물학적 조직, 세포 및 체액의 적합성 및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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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적인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적인 요구사항 "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일반적인 요구사항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1~3)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 1. 의료기기는 제조자가 의도한 성능을 갖추고, 정상 사용 조건에서 의도된 목적에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 및 제조 되어야 한다. 의료기기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임상조건, 환자의 안전, 사용자 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기기의 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은 환자가 얻는 유익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허용 가능한 범위이어야 한다. 2. 본 부속서에서 가능한 한 위험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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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UDI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야 할 핵심 데이터 요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 CE MDR UDI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야 할 핵심 데이터 요소 "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UDI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야 할 핵심 데이터 요소 1. 기기 및 경제 운영자 등록 시 제출되어야 할 정보 제조자 또는 해당하는 경우 위임 대리인 및 수입업자는 제1절에 언급된 정보를 제출하고, 제2절에 언급된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고, 올바르며, 관련 당사자가 업데이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No. 정보사항 항목별 요건 1 기기 및 경제 운영자 등록 시 제출되어야 할 정보 1. 경제 운영자 관련 정보 1.1. 경제 운영자 유형(제조자, 위임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 1.2. 경제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정보 1.3. 제1.1절에 언급된 경제 운영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정보 1.4.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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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EU 적합성 선언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No 정보사항 항목별 요건 1.1 EU 적합성 선언 1. 제조자의 이름, 등록 상표 이름 또는 등록 상표,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제31조에 언급된 SRN, 해당하는 경우 위임 대리인 및 연락하고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위임 대리인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 2. 제조자의 단독 책임하에 EU 적합성 선언이 발행되었다는 문구 3. 부속서 VI의 C부에 언급된 기본 UDI-DI 4. EU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는 기기를 식별 및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명, 상표명, 제품 코드, 카탈로그 No 또는 의도된 목적, 해당되는 경우에는사진 등의 명확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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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시판 후 감시(PMS)에 관한 기술문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시판 후 감시에 관한 기술문서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시판 후 감시(PMS)에 관한 기술문서 제83조~제86조에 따라 제조자가 작성하는 시판 후 감시에 관한 기술 문서는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특히 이 부속서에 기술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No 정보사항 항목별 요건 1.1 제84조에 따라 작성한 시판 후 감시 계획서 제조자는 시판 후 감시 계획서에서 제83조에 언급된 의무를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a) 시판 후 감시 계획서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집 및활용을 다루어야 한다. - PSUR의 정보 및 현장 안전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중대한 사고와 관련된 정보 - 중대하지 않은 사고 관련 기록 및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 - 경향 보고 정보 - 관련 전문가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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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기술문서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기술문서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기술문서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문서에는 부속서 I에 명시된 의도된 목적을 고려하여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해결책의 근거, 밸리데이션 및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합성 입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No 정보사항 항목별 요건 4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a) 기기에 적용되는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및 다른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b) 적용 가능한 각각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방법 (c) 적용된 조화 표준, CS 또는 기타 해결책 (d) 안전 및 성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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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기술문서의 항목별 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기술문서의 항목별 요건 ' 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기술문서의 항목별 요건 CE MDR 기술문서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제조자가 작성하는요약은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부속서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No 정보사항 항목별 요건 1 기기 설명 및 사양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a) 기기의 제품명 또는 상표명 및 의도된 목적 및 의도된 사용자를 포함한 일반 설명 (b) 부속서 VI의 C부에 언급되어 있는 UDI 시스템에 따라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제조자가 해당 기기에 부여한 UDI-DI 또는 제품 코드, 카탈로그 번호 또는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명백한 참조 정보를 통한 명확한 식별 정보 (c) 진단, 치료, 모니터링하는 의도된 환자 모집단, 의학적 상태 및 기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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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기술문서구조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기술문서구조 예시 " 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기술문서구조 예시 기술문서 구성은 AnnexⅡ, AnnexⅢ, 적합성 선언(DoC) 이며, 기술문서 구조는 아래 예시를 통해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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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R 기술문서 목록 (MDR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 CE MDR 기술문서 목록 (MDR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 MDR 기술문서 목록 (MDR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기술문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질 수 있습니다. No1 목록 : General Information (Revision History) 상세내용 : 해당 내용이 회사의 기술적 기밀사항임을 명시하고 문서관 리상태, 작성/승인 및 일자, 개정사항, 목자, 회사에 대한 소개 및 관련규격 No2 목록 : Product Description 상세내용 : 제품의 개요/명칭/모델명/분류/등급, 효능/특성, 제품설명, 사진/설계도/회로도, 사용자 설명서/카탈로그 등 No3 목록 : Related Harmonized standards 상세내용 : 관련 조화 표준 No4 목록 : GSP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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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임상시험에 한국인을 포함하여 수행할 경우, 가교자료 적절하기 위한 한국인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핵심 임상시험에 한국인을 포함하여 수행할 경우, 가교자료 적절하기 위한 한국인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허가 시 필요한 가교자료의 제출을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의 한국인참여자 규모는 신청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전체 시험참여자(핵심임상시험)와 한국인 간의 안전성‧유효성을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하나, 해당 참여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론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참여자 수를 안내하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행한 ‘가교자료 심사사례집(민원인안내서)’(’15.12)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국가임상시험을 활용하여 민족적 요인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민족 간차이와 그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시험대상자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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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혈소판증후군에 대한 신속허가 절차 유무와 임상 1상과 임상 2상의 동시 신청 및 승인 가능여부에 대한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증혈소판증후군은 현재 1차 치료제가 없으며 신속한 치료제 개발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허가가 가능한 허가절차가 있는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포함)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료제품보다 신속하게 심사하는 ‘신속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품목의 허가 신청 시 신속심사를 받고자 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제품의 대상질환 특성(역학 등)을 고려 할 때, 제품 개발 방향성 설정을위하여, 상기 절차의 고려를 권고드리며, 신속심사 대상 지정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사항은 관련 안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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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 목적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희귀질환 치료 목적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가요? 임상 2상 이후의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시, 해당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면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생략) ② 희귀의약품은 각 독성시험자료를 단회투여독성, 1-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표적장기독성 소견 포함)로,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를 효력시험자료또는 임상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질환이나 긴박한 상황 하에서 적용되는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특성에 적합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자료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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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질환 치료 목적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시, 임상 1상의 경우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 진행 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대 질환 치료 목적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시, 임상 1상의 경우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 진행 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임상 1상 시험, 초기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시험대상자의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건강한 자원자 또는 환자를 시험대상자로 하여 수행되며 시험기간 동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들에게만존재하는 표적 또는 수용체와 결합하도록 설계된 의약품은 보통 목적하는 표적 집단에서만 시험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이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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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맞춤형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항암백신 관련 비임상결과 제출 가능여부, 독성평가 가능여부, 마우스 상동단백질을 이용해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수행여부 등의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환자맞춤형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항암백신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특정 대표 항원서열을 이용하여 수행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FDA의 ‘Clinical Considerations for Therapeutic Cancer Vaccines’(2011.10) 및 식약처의 ‘암 치료용 백신 임상시험 계획 평가 가이드라인’(2020.11)에따르면 초기 임상시험에서 개시 용량 선정 및 증량 계획, 투여 일정은 비임상시험및/또는 이전의 사람에게서의 사용 경험에서 생성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함을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임상시험 관련 시험을 대표서열 제품으로 수행 가능 여부는 ‘대표’ 서열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FDA 가이드라인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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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제는 질내 투여하는 연질캡슐 난임치료제 개발 시, 비설치류 독성시험에서 토끼를 사용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난임 치료제는 질내 투여하는 연질캡슐 난임치료제 개발 시, 비설치류 독성시험에서 토끼를 사용해도 될지요?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위한 세부사항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성에 관한 자료는 「비임상시험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에 적합하며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 (식약처 고시)에 부합하거나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타당한 자료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독성시험은 1종의 설치류와 1종의 토끼를 제외한비설치류(1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수 모두 포함)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토끼의 경우 일반증상의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독성동태시험과 독성시험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델로 고려됩니다. 제시하신 비설치류 독성시험에서 토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상시험 물질에 대해 약리학적으로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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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투여독성시험을 원숭이에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고농도, 암수 각각 1마리 씩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원숭이에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고농도, 암수 각각 1마리 씩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을까요? 사람혈청알부민에 대한 비글을 포함한 개의 상동성(homologous)는 약 79% 정도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람혈청알부민은 개에서 항원으로 인식되어 중추신경계 등에 독성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글은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한 비설치류 독성시험 동물모델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원숭이의 반복독성시험 디자인의 경우, 군당 1마리는 발현 빈도만 관찰할 수 있어, 시험물질의 독성소견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동물 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설치류 독성시험의 경우, 원숭이가 아닌 다른 적절한 동물종(미니피그 등) 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니, 관련 동물종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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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 점적용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LP 기관에서 랫드에서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비강 점적용 치료 모델의 독성시험 범위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강 점적용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LP 기관에서 랫드에서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비강 점적용 치료 모델의 독성시험 범위를 문의합니다. 개발하시는 의료제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신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위해서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 [별표1] 7.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자료제출범위에 해당하는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독성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물질이 약리학적으로 활성인 2종의모델(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에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종의 모델에서만 평가할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용례가 없는 성분으로 발암성 및 면역독성시험 결과가 요구되어질 수있으며 미수행의 경우 타당한 미수행 사유를 제출하셔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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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혈청알부민을 포함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개발시 어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원숭이에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고농도, 암수 각각 1마리 씩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인간혈청알부민을 포함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성시험으로 독성시험으로 설치류(랫드), 비설치류(비글)로 독성시험을 디자인 했으나, 비글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원숭이에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고농도, 암수 각각 1마리 씩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을지요? 사람혈청알부민에 대한 비글을 포함한 개의 상동성(homologous)는 약 79% 정도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람혈청알부민은 개에서 항원으로 인식되어 중추신경계 등에 독성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글은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한 비설치류 독성시험 동물모델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원숭이의 반복독성시험 디자인의 경우, 군당 1마리는 발현 빈도만 관찰할 수 있어, 시험물질의 독성소견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동물 수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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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투여 항체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독성시험으로 추가해야 하거나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정맥투여 항체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독성시험으로 추가해야 하거나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을지요? 해당 의료제품의 경우 면역계의 항진을 의도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ICH S8에 따른 면역독성시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ICH S8에 따른 자가면역성, 염증성부작용, 림프조직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여 면역독성을 야기할 가능성이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로 면역독성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나 이는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에 따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소내성시험의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임상징후, 육안 소견, 투여부위의조직병리학적 검사 등의 적절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될 경우 별도의 시험이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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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개발 시, 2주 DRF 투여 용량으로 임상용량의 세이프티 마진에 10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적절성과 항체의약품 개발 시 유전독성시험은 면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암제 개발 시, 2주 DRF 투여 용량으로 임상용량의 세이프티 마진에 10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설정하는것이 적절할지요? ICH S6(R1)에서는 1) 비임상 동물 종에서 최대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 2) 임상에서의 최대 노출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중 더 높은 값을 비임상 독성연구의 고용량군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개발을 계획하는 경우, 무독성량(NOAEL) 또는 무해용량(NOEL)을 결정하는 독성시험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의약품의 임상용량 및 단회투여독성시험의 결과를 고려하여2주 DRF 투여 용량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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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효력시험 및 re-challenge 시험에서 회복기간에 대한 기준과 TCR 연구 수행 시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in vivo 효력시험 및 re-challenge 시험에서 특별한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 설치류의 4주 반복 독성시험에서 회복기간을 최소기간인 2주만 두려고 하는데 회복기간에 대한 지켜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서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의 회복기간에 대한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2주의 회복기간이 개발하시는 의료제품의 회복성과 지연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반복투여독성시험의 0.5~0.75에 해당하는 기간을 회복기간으로 설정하나이는 개발 의료제품의 특성과 약리학적 및 독성학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요구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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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 개발 시 SEND 2주 DRF 반복투여는 필수사항인지와 시험개체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 개발 시, 설치류와 영장류에서 단회투여, 2주 DRF 반복투여, 4주 반복투여 시험을 진행하되, SEND는 4주 반복투여만 작성하려고 하는데, SEND 2주 DRF 반복투여는 필수사항이 아닌지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용량설정시험(DRF)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적정용량 설정을 위하여 예비시험으로 수행하도록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 반복투여독성시험을 계획하는 경우, 2주 DRF 반복투여시험자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용량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로 DRF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가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항암제의 경우 4주 반복투여독성시험은 1상 임상시험을 위한 자료로는적합하지만, 품목허가를 위한 반복투여독성시험 기간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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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 독성시험에서 설치류와 미니피그 이용 가능여부와 효소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 시 비임상시험 제출자료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효소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성시험에서 영장류가 아닌 설치류와 미니피그를 이용해도 될지요? 문의하신 독성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물질이 약리학적으로 활성인 2종의모델(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에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모델이 개발제품에 약리학적 활성을 보일 경우 적절한모델로 활용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 시험 종선택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비임상시험 제출자료로 단회투여, 반복투여, 안전성약리, 면역원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신약)의 경우 제안하신 독성시험 이외에 생식‧발생독성 시험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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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이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인 경우, 독성시험에 사용할 동물 선택 여부와 항체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 진행 동물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주성분이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인 경우, 독성시험에 사용할 동물은 어떤 종을 선택해야 하나요?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 독성시험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적절한 동물 종을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동물 종은 시험물질이 약리학적 활성을나타낼 수 있는 동물 종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 적절한 동물 종이 한 종류만 확인되었거나생명공학의약품의 생물학적 특성이 충분히 해명되는 경우) 한 종의 적절한동물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항체의약품의 경우 어떤 동물 종에서 비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할지요? 단클론항체의 시험을 위한 적절한 동물 종은 의도하는 항원결정부위를발현하고 사람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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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동태시험 자료 제출면제 가능 여부와 수행해야한다면 GLP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시 임상적용 경로인 피하투여의 경우 짧은반감기와 혈액 내로의 흡수 정도가 약해 독성동태시험 수행에 제약이따릅니다. 이 경우 독성동태시험 자료 제출면제 가능 여부와 수행해야한다면 GLP 기관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독성동태 시험의 경우, 피하투여로 수행한 독성시험에서 약물이 혈중으로노출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피하투여 시 혈중에 노출이 되지 않을경우 약물의 약동학적 평가를 위해서 정맥투여를 통한 약동학적 평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독성시험과 별개로 약동학 시험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GLP를 준수할 것을요구하지는 않으나, 생체 시료에 대한 약물 분석법은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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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배합적합성(Compatability)과 침출물 평가방법(Leachable test)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배합적합성(Compatability)과 침출물 평가방법(Leachable test)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합적합성(Compatability)과 침출물 평가방법(Leachable test)은 임상 1상 승인 시가 아닌,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합적합성(Compatability)과 침출물 평가방법(Leachable test)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합적합성(Compatability)은 포장 구성 성분과 제형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것으로 상호작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성분의 흡착이나 흡수 및 포장 구성 성분에 흡착 후 용해된 화학물질에 의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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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 배치 생산에 Type 1 유리 바이알이 아닌 다른 유리 용기 사용 시 제출 자료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 배치 생산에 Type 1 유리 바이알이 아닌 다른 유리 용기 사용 시 제출 자료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식약처 고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사용하려는 일차 포장을 서술해야 하며 완제품을 비표준적 용기 또는기구, 공정서 미수재 용기를 사용할 경우 성상 및 기준을 기재해야 하며제조원, 규격, 도면(시험성적서(CoA)포함)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시에는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에기재된 다음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흡습성 평가 - 차광성 평가 - 의약품과의 배합 적합성 - 안전성 평가 상세 내용은 상기의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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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표준품이 없는 경우, 펩타이드맵핑과 같은 확인시험 시 실측치를 설정해 놓고 추후 기준 변경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인 표준품이 없는 경우, 펩타이드맵핑과 같은 확인시험 시 실측치를 설정해 놓고 추후 기준 변경을 해도 될까요? 펩티드 지도작성법의 품질관리 규격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의 펩티드 양상과동등’으로 설정됩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자사 표준품을 설정하고 판정 기준은육안으로 자사 표준품과 검체를 비교하여 판정하는 절차도 인정됩니다. 다만, 품목허가 시점에는 자사 표준품과 비교하되 분석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동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의한 새로운 피크’에 대한 정의를확립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대한민국약전」 (식약처 고시) ‘일반시험법 73. 펩티드 지도 작성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73. 펩티드 지도작성법 (식약처 고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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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안정성시험 항목 및 자료 수준과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가속/가혹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항목 및 자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정성시험은 기준및시험방법에서 설정한 모든 시험항목을 설정하여 수행하여야하며, 이와 다르게 시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의 안정성시험은 최소한 0개월 시험결과와안정성시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원료의약품의 가속 안정성 시험자료 및 완제의약품의 가속/가혹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임상시험승인 신청 시 원료 의약품의 가속 안정성 시험 자료 및 완제의약품의가속/가혹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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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제형으로 의약품 개발 시 무균시험의 추가 수행 진행 여부와 NTA로 세포외소포체 수와 크기 분포를 분석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기술로 품질 평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주사제 제형으로 의약품 개발 시, 출하시험에서 미생물한도시험을시행하는 경우, 무균시험의 추가 수행이 필요한지요? 해당품목은 주사제로 제제학적 시험항목에 따라 무균시험 항목이 요구되며, 무균시험을 수행할 경우 미생물한도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엑소좀 기반 의료제품 개발 중으로, 개발 물질의 특성 상 식약처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Nanoparticle tracking analysis(NTA)로는 세포외소포체 수와 크기 분포를 분석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기술로 품질 평가를 하여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서 이외의 시험법은 세부사항을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방법의 검증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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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과 리포좀으로 구성된 백신 개발과 미생물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의약품 주사제 개발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원과 리포좀으로 구성된 백신 개발 시, 리포좀 원액에서 리포좀구성성분의 함량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완제의약품에서 함량시험을생략 가능한지요? 원액에서 수행하시는 시험과 완제에서 수행하는 시험 항목은 동일하나, 원액 이후 완제까지의 공정(부형제 등의 첨가제 혼입 등)을 고려할 때, 완제에서도 함량시험은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미생물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의약품을 주사제 제형으로 개발 시, 엔도톡신 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요? 개발 제품이 미생물의 LPS가 포함하고 있는 특성 상 엔도톡신 시험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은 이해되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도톡신 시험의 수행은 요구되어지며, 유사성분(톡신 등)이 포함된 기허가 주사제의 경우에도 엔도톡신시험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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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백신 개발 시 항원 생산 세포주 평가 항목 및 항원 특성 분석 항목 고려사항과 항원 원액의 시험항목에서 결핵균 및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 실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단백질 백신 개발 시, 항원 생산 세포주 평가 항목 및 항원 특성 분석 항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항원 생산 세포주의 경우, 마스터세포주, 제조용세포주 및 생산종결 세포주로구분하여 관리하며, 세포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과 박테리오파지검출시험, 유전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 및 배양 등 세포주 관리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원 특성 분석의 경우 순도(불순물), 당 구조, 함량 등 기본적인 자료와 2차 및 고차구조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항목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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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단백질 의약품 개발 시 비임상, 임상시험에 사용될 의약품의 동일성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기준 및 시험방법과 특성분석의 항목 및 분석 배치수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재조합단백질 의약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과 임상시험에 사용될 의약품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개발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제조공정의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도 비교 동등성 시험을수행하여 변경 전‧후 물질 간의 동등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기준 및 시험방법과 특성분석의 항목 및 분석 배치수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준 및 시험방법 및 특성분석에 대한 항목과 시험방법은 개발 의약품의 작용기전, 물질특성, 제조방법 및 조성 등에 따라 자사에서 설정하고 관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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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포함 여부 및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희귀의약품 포함 여부 및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희귀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5호에따라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지정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 나. 약리기전이나 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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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신약의 경우 임상 1상에서 대상환자 선정과 골관절염치료제 개발 시 안전성, 유효성 자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암제 신약의 경우, 임상 1상에서 대상환자를 암환자 대상으로 해야 할지,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세포독성 물질의 경우 초기 임상시험은 비임상시험에서의 독성학적 평가 결과와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상의 목적은 개발 의약품의 내약성과 안전성을 포함하여 약동학 및 약력학적 평가를 위한 것으로 사람에서의투약량(내약량) 범위와 약물 동태 특성 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물질의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결과 및 건강한 자원자 대상 1상 임상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대상환자 선정기준, 투여용량 및 용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발물질의 경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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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3상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의 기준과 무독성량(NOAEL)을 결정하는 독성시험 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상 3상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제6호마목, 제28조제1항 및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①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 치료제로 ②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이고 ③2상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대리결과변수가 3상 임상시험의 최종 임상적 결과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항암제의 경우 임상 초회용량이 부작용을 감안한 약효기대용량으로시작한다면 무독성량(NOAEL)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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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외국자료의 인정여부와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외국의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약물이 성분은 같으나 다른 제조사에서만들어진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외국자료의인정이 가능할까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요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 제6호 가목∼ 라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의약품과 다른 제조사의 의약품(동일 성분 및 함량)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가 있다면 안전성 유효성 자료 중 어떠한 시험을 갈음 받을 수 있는지요?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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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상 설계에서 초회용량 설정 및 임상시험 용량에 대한 근거, 투약 용량을 증량 디자인 없이 고정된 용량으로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 1상 설계에서 초회용량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으로부터 산출한반복투여독성시험의 최대무독성용량(NOAEL) 값 외에도 효력시험에서 나타나는약리학적 활성 용량(PAD), 생물학적효과수준(MABEL), 안전역(Safety Factor) 등을 고려하여 인체투여용량설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역은 1/10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시 초회 용량 설정및 안전역 등 설정을 위한 FDA 가이드라인 ‘Estimating the Maximum Safe Starting Dose in Initial Clinical Trials for Therapeutics in Adult Healthy Volunteers’ (2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FDA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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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시 임상 1상 신청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범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신약 개발 시 임상 1상 신청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범위는 무엇인지요? 신약의 IND 신청 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1] ‘1. 개발 중인 신약’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 효력시험자료, 안전성약리시험자료, 흡수·분포·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 안전성약리시험 :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른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ICH 가이드라인 S7A, S7B, S6) 자료 제출 흡수·분포·대사·배설자료 : ICH 가이드라인 M3(인체대상 임상시험 및 의약품시판을 위한 비임상 안전성시험 지침) 및 식약처의 「의약품의 비임상시험가이드라인」 에 따라 동물 및 사람에 대한 시험관내 대사 및 혈장단백결합자료와 반복투여독성시험에 사용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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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개발 시, 안점막자극시험으로 단회투여독성(점안투여)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점안제 개발 시, 안점막자극시험으로 단회투여독성(점안투여)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단회투여독성시험은 설치류 1종 및 비설치류(토끼를 제외한) 1종을 사용하여평가하여야 합니다. 안점막자극시험은 시험물질이 안점막에 국소적으로 나타내는 자극을 검사할 목적으로 안점막 자극성 (각막, 홍채, 결막손상)에 대해 평가하며, 시험동물은원칙적으로 백색토끼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회투여독성시험(점안투여)과 안점막자극시험의 실험목적, 실험동물, 평가항목 등이 차이가 있어 두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류 1종, 비설치류 1종에 추가적으로 토끼에 대한 단회투여독성시험(점안투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단회투여독성시험에 토끼에 대한 안점막자극시험 항목을 같이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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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외용제 단회투여 독성시험 시 적절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전신독성시험 투여경로로 정맥주사 대신 피하투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피부외용제 단회투여 독성시험 시 적절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전신독성시험 투여경로로 정맥주사 대신 피하투여가 가능할까요? 단회투여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별표1] 단회투여독성시험에 따라 시험동물 2종(설치류 1종 및 토끼를 제외한 비설치류 1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상예정경로를 포함한 2가지 경로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임상투여경로(Dermal)를 포함하여 전신독성(Systemic toxicity)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투여경로는 정맥투여(IV)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품목에 대하여 전신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하투여 경로로 시험하고자 할 경우, 독성시험에서 평가된 투여량, 목표조직(targe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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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투여 항암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전신적으로 노출되는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 면제 가능여부 및 비임상시험을 수행 시 진행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소 투여 항암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전신적으로 노출되는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 면제 가능여부 및 비임상시험을 수행 시 진행 항목 문의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수행 관련, 국소독성시험은 투여부위의 자극을 평가하는독성시험으로, 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개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독성평가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개발 항암제의 비임상평가 관련 사항은「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개발 항암제가 특정암환자(진행성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고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비임상시험 항목을 자료제출 대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진행성 암환자’란 중증 및 생명을 위협하는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집단을 의미하며, ‘진행성 암’ 치료는 유효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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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암환자 대상의 면역항암제 개발 시 비임상 독성시험 중 유전독성, 생식독성, 면역독성, 광독성 시험 모두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진행성 암환자 대상의 면역항암제 개발 시 비임상 독성시험 중 유전독성, 생식독성, 면역독성, 광독성 시험 모두 면제가 가능한가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개발을 계획하는 경우 「항암제 비임상시험가이드라인」 을 바랍니다. - 유전독성시험 : 진행성 암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의 임상시험에서는 필수적인것은 아니나 시판을 위해서는 수행되어야 합니다. in vitro 시험이 양성인 경우, in vivo 시험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태자독성시험 : 임신하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의 발생배아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항암제의 품목허가 신청 시에는 배태자독성시험이 있어야 하나, 진행성암환자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은 아닙니다. 대상 약물이 발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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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의 독서시험 및 다양한 자료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발 중인 신물질의 항암제를 기허가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신물질의 단독 독성시험, PK시험 외에도 병용투여 시 독성시험, PK자료가 필요한가요? 병용투여에 대한 독성시험의 경우, 병용투여 시 항암 활성은 증가시키면서 사망률, 임상증상, 체중 등의 독성지표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등단독 및 병용투여 시의 효력 및 약동학 시험 결과 등의 비임상시험 결과특이적인 소견이 없다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하시는 신물질의 단독 투여에 대한 독성시험 이외에 병용하는항암제와의 약물학적 상호작용, 독성 및 효력 측면에서의 상가적(additive)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시험은 수행되어야 합니다. 항암제의 독성시험 시 회복군 설정이 필요할까요? 독성변화의 회복성(심각한 이상 반응이 가역적인지 비가역적인지 여부 판단 등)과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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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신물질(피하투여)과 기허가 의약품(정맥주사)과 병용투여 시 비임상 시험 투여방식과 적응증 확장 시 단독제제(개발중인 신물질)의 비임상시험 면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발한 신물질(피하투여)과 기허가 의약품(정맥주사)과 병용투여에 대한 비임상시험 종료 후 적응증 확장 시, 단독제제(개발중인 신물질)의 비임상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개발 신약에 대한 독성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임상자료 중 독성시험자료는 임상 적응증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습니다. 개발신약에 대해 노출도가 높은 투여경로(예: 정맥투여(I.V.))로 비임상시험을모두 진행하여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신 노출이 가장 높은 투여 경로에 대한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을 경우, 개발 품목의 투여경로가 변경될 시 일부 시험 항목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은 임상 2상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 임상 1상(환자 대상, 단독투여)을 진행할 때 독성자료와 임상1a상 종료 후 임상 1b상(기허가의약품 병용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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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독성시험에서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일반독성시험 중 설치류의 단회투여 및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가 있다면, 비설치류에서의 독성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의 경우,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1] 단회투여독성시험 및 [별표2]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따라 시험동물 2종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 1종은 설치류, 1종은 토끼를 제외한비설치류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1], [별표2] 개발 약물은 환자에게 2주간 투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은 몇 개월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반복투여독성시험 기간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 2]에따라 임상시험에서 약물투여기간이 최대 2주인 경우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권장되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기간은 최소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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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독성시험의 고용량 및 반복투여독성시험 시 투여량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임상 독성시험의 고용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요? 독성시험의 고용량 선택에 대해서는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적 전신 노출에 대한 50배의 노출한계 용량이 급성 및반복독성시험을 위한 최대용량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설치류 및 비설치류에서의 급성, 아만성, 만성독성시험의 한계용량으로 1000 mg/kg/day을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반복투여독성시험 시 투여량은 어떻게 설정하는지요?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인최대무독성용량(NOAEL), 약리학적 활성용량(PAD), 임상시험 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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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투여독성시험은 DRF(Dose Range Finding) 시험 결과로서 갈음 여부 및 초회 용량을 설정에 관련한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단회투여독성시험은 DRF(Dose Range Finding) 시험 결과로서 갈음이 가능한지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1]에 따라 단회투여독성시험은2종 이상(설치류, 비설치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설치류의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적정용량 설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시험을단회투여독성시험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1] 단회독성시험 또는 DRF(Dose Range Finding)에서 초회 용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요? 의약품 개발 시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목적은 시험물질의 독성징후, 표적장기 및 나타나는 유해영향(독성)의 성차,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에 대한가역성(회복여부)을 확인하고, 최대무독성용량 및 임상시험에서의 투여용량 설정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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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개발 시 별도의 비임상시험을 수행 여부와 안전성 약리 시험도 병용투여 필요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암제 개발 시 대사체에 대한 별도의 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하는지요? 「의약품의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사람 대사체의 비임상적 특성 규명은 그 대사체가 총 약물 관련 노출량의 10%보다 더 많거나 독성시험에서관찰된 최대노출량 보다 사람에서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을 경우에 한해 요구됩니다. 그러한 연구는 임상 3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 따라 비임상시험에서 적격하지 않은 대사산물이 인체에서 동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 이러한대사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의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발 중인 신물질의 항암제를 기허가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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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의 초기임상을 위한 흡수·분포·대사·배설 자료 제출 범위와 제출시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면역항암제의 초기임상을 위한 흡수·분포·대사·배설 자료 제출 범위와 제출시기는 어떠한지요?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 따라 비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종에서의한정된 약동학 지표 (예: 최고혈중농도(Cmax), 혈중농도곡선하면적(AUC), 반감기(half-life))의 평가는 1상 임상시험 시 투여용량 선정, 일정 및 용량증가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 의약품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추가적인 정보는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임상 진행에맞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 따라 동물 및 사람에 대한 시험관내 대사 및 혈장단백 결합자료와 반복투여 독성시험에 사용된 동물 종에서의 전신 노출자료는 임상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험 종에서 약동학(PK)에 대한 심층정보(예: 흡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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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의 경우에도 안전성약리시험을 수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암제의 경우에도 안전성약리시험을 수행해야 하나요?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약리시험은 의약품의 치료용량범위 및 그 이상의 용량으로 노출시켰을 경우 생리적 기능에 나타날 수 있는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약력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특히필수 장기 기능(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되며, 항암제의 경우 일반독성시험에 포함시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약리시험은 ICHS7A에 따라 다음이 고려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 대한 시험물질의 영향은 운동성, 행동의 변화, 운동 협조성, 감각기관/운동신경의 반사반응과 체온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심혈관계 시험물질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혈압, 심박수,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해야하며 재분극과 전도 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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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투여제(개발물질+기허가의약품)개발 관련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용투여제(개발물질+기허가의약품)개발 시, 신물질 단독효능은 관찰되지 않고, 기허가 의약품과 병용 투여 시 효능이 관찰될 경우 병용투여 효능자료 외에 단독효능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병용투여 시 신약물질의 단일제제에 대한 효력 및 병용요법에 대한 효력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동일 시험계에서 단독군(개발물질, 기허가의약품)과 병용군(개발물질+기허가의약품)의 효과가 비교 평가 되어야 합니다. 효력시험의 설계에 있어, 작용기전이 비슷한 다른 약물(양성대조약물)과의 비교(선택성, 역가, 효력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임상에서의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계, 대조군 선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병용투여제(개발물질+기허가의약품)개발 시, 동물대상 약물상호작용시험을 수행해야 하나요? 기허가의약품 및 병용투여제(개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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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시험으로 진행된 대사체의 프로파일 자료 제출여부와 이성질체 간의 상호전환 여부 평가(in vivo 및 in vitro) 시 고려 사항, 약력학적 약물상호작용 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시험(In-house)으로 진행된 대사체의 프로파일 자료를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제출 가능한지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1)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 단일 이성질체 물질로 신약 개발 시 이성질체 간의 상호전환 여부 평가(in vivo 및 in vitro)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단일 이성질체 물질로 신약 개발시 약력학/약동학 평가(체내 분포 및 소실속도 등)를 통해 이성질체 간의 상호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험은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에 따라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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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리시험과 안전성약리시험 수행 선택 문의와 안전성약리시험자료의 면제 여부 및 심전도(ECG)항목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 신청을 위한 자료로서, 일반약리시험과 안전성약리시험 중 둘 중 하나만 수행하면 되나요?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중 안전성약리시험자료로 일반약리시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약리시험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 의약품이 필수 장기 기능(심혈관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그러한 평가는 일반독성시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체노출 이전에 ICH 가이드라인 S7A 및 S7B에 의거하여수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전성약리시험의 추가 및 추적시험은 추후 임상개발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ICH 가이드라인 S7A, S7B 인체유래 내인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 안전성약리시험자료의 면제가 가능한가요? 내인성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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