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D 비임상시험자료 목록 중 2차 효력시험은 어떤 자료인지와 별도의 논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허가 물질의 유도체로서 적응증이 다른 제품으로 개발 중입니다. CTD 비임상시험자료 목록 중 2차 효력시험은 어떤 자료지요? 그리고 별도의 논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요? 2차 효력시험은 시험물질의 예측 치료 표적과 관련되지 않은 작용 기전 및 영향에 관한 시험을 말합니다. 1차, 2차 효력시험은 때때로 일반약리시험의 일부로 여겨지며, 개발하시고자 하는 약물의 특성에 맞게 2차 효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제7조제5호에 근거,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중 안전성약리시험을 제외한 효력, 일반약리, 흡수분포대사배설, 약물상호작용 등 시험결과는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구성, 시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