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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생약도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지와 당약가루은 식물성 생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약 추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가루생약도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지와 당약가루은 식물성 생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약 추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가루생약도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지와 당약가루은 식물성 생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약 추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한약(생약)의 추출물은 정제수, 에탄올, 주정 등의 용매를 냉침, 온침 등의 방법에 따라 침출하여 얻은 침출액 또는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농축, 건조한 것을 말하며, 당약가루와 같은 가루생약은 추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약품각조에서 따로 규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의 판정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약가루의 중금속 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에서 나.

중금속, 4) 판정 중 ‘가) 식물성 생약은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에 따릅니다. 잔류농약 시험은 생약으로서 다.

잔류농약, 18) 판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