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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인증)사항 확인 방법과 2등급 중고의료기기에 중고필증 부착 여부, 의료기기 성능검사 기관과 표시기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의료기기 허가(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2등급 중고의료기기에 중고필증을 필수적으로 붙여야하는지요? 3) 의료기기의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4) 의료기기 표시기재에 대한 문의 - 의료기기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요? - 납품일자를 제조일자로 기재 가능하나요? - ’제조업허가번호’ 미기재가「의료기기법」에 위반되나요? - 제조번호(시리얼넘버) 등이 수기로 기재된 것이「의료기기법」에 위반 되나요?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검사필증을 붙여 유통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제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적합한 경우에만 검사 필증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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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 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도 폐지되는지와 양 도 • 양수로 제조업 변경허가절차중 기존 업체명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사업장 폐업 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도 폐지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을 신고함과 별개로 의료기기법 제 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1항에 다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업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의 폐업 시 제조업 허가와 모든 제조허가, 인증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제 56조 (과태료) 제 1항 제 2호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체가 법인 흡수합병에 의해 양도, 양수로 제조업 변경허가 절차 중 기존 업체명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제12조에 따른 제조업 변경허가 진행중에 기존 업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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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허가, 심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제33조제3항제3호 관련)" 제3호다목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하여 이 고 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바목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제조허가, 수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는 허가일로부터 3년,'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는 임상시험이 완료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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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대(SOF-Toimiquet Gen 4)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사용용 의료 기기로 수입 가능여부와 의료기기(EO가스 소독기)를 의료기관간 양도 • 양수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지혈대(SOF-Toimiquet Gen 4)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사용용 의료 기기로 수입이 가능한지요? 지혈대(Tourniquet st rap)는 일반적으로 '지혈을 위해 환자의 사지를 묶을 수 있는 끈이나 튜빙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제 3조 제 10 호 ( 자가사용용의료기기로서 요건면제 대상) 의 ' 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1호의 응급환자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이 제품은 우리처에 이미 '지혈대(SOF-To니rniquet Gen 4)'로 수입신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된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EO가스 소독기)를 의료기관 간 양도 • 양수 또는 증여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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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판매한 의료기기의 고장으로 반품 시 수리 후 중고의료기기로 판매(수출포함)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체가 판매한 의료기기의 고장으로 반품 시 수리 후 중고의료기기로 판매(수출포함)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 33조 및 제 39조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필증을 받은 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에 판매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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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보고 제품 회수 범위 및 행정처분 범위,회수 후 폐기 방법과 변경허가 완료 전까지 기존제품의 수입과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물 보고 제품 회수 범위 및 보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범위, 회수 후 폐기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물이 발견되어 보고된 제품에 대한 회수 범위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물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등 의료기기 안정성 및 위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5에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이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허가번호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 보고된 제품을 회수하게 되어 폐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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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양수 진행중에 양도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받았을 때,양도 • 양수 완료 후 양수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양도 • 양수 진행중에 양도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받았을 때,양도 • 양수 완료 후 양수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법」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에서는 '제조업자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J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기재사항은「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에,표시기재에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는 시점은 변경 이후에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양수업체는 재고 제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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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품목허가 완료 전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처벌규정 및 처벌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품목허가 완료 전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처벌규정 및 처벌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 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판매, 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수리 •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제조업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품목허가 완료 전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료기기법」위반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제51조(벌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1차),제조업 허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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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을 판매하는 약국,도매상 및 일반판매자가 의료기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인지와 전동식월체어에 안전삼각표시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료기기 법 위반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인 콘돔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약국,도매상 및 일반 판매자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된 사항 (무허가,오염 _ 변질, 부패한 의료기기 판매 금지,거짓, 과대광고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 콘돔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약국,도매상 및 일반 판매자가「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식휠체어에 안전삼각표시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료기기 법 위반인지요?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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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와 각각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하나,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해당 제품이 안전성 •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각각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지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의료기기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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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받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약처 승인받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조• 원리 등 기술적 특성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성 • 유효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의 변경 또는 추가를 위한 개발계획 3) 사용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조소 4) 임상시험기관 5)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수,피험자의 선정 • 제외기준 등 6)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또는 피험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찰항목, 관찰기간 등 7) 기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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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 승인 대상여부에 대해 수수료 없이 질의할 수 있는지와 탐색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 승인 대상여부에 대해 수수료 없이 질의할 수 있는지와 람색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요건이 있는지요?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련,식약처 승인 대상여부를 포함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시는 경우 검토결과를 답변 드리고 있으며,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탐색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로 임상 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다만,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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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탐색임상시험 신청시 제출서류 요건 및 탐색임상시험의 경우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연구자 주도 탐색임상시험 신청시 제출서류 요건 및 탐색임상시험의 경우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탐색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로 임상 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다만,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다만,「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가목에 따라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탐색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및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는 IEC 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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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를 이용하여 척수손상 환자에게 적용하여 유효성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시 식약처 승인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받은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를 이용하여 척수손상 환자에게 적용하여 유효성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시 식약처 승인 대상인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2조에 따라 "임상 시험(Clinical Trial/Study)"이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허가 받은 사용목적은 ‘근육의 재건,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을 *척수 손상 환자에게 적용하여 근육의 재건,관절운동의 회복 등 재활치료에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이후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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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사용되는 허가 받은 심전도계의 제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사용되는 허가 받은 심전도계의 제조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폐업으로 인해 품목 취하된 경 우 , 동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지속여부는 품목허가 취하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품목취하 의료기기가 품질에 영향을 받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 제품 품질과는 별개의 사유로 취하된 경우라면 해당 제품의 취하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의료기기임상시험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품목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그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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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임상시험과 임상시험기관 변경 시 변경보고 대상 여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임상시험 시 승인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확증 임상시험은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승인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 임상시험기관 변경시 변경보고 대상인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확증임상시험”시 임상시험기관은 단일 또는 다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승인된 임상시험계획 중 임상시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4호에 따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은 의료기기와 동등한 성능의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인지요? 허가 받은 의료기기와의 동등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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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정 위탁제조제품에 대하여 제조 의뢰자 및 판매업자가 재포장하여 판매 가능 여부와 개인 목적의 의료기기 구매 대행 서비스 시 의료기기 허가 필요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는 제품(창상피복재, 포장단위:1EA)에 대하여, 제조 의뢰자 및 판매업자가 재포장(예:5EA/1BOX) 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 의료기기법 」 제 6조 ( 제조업의허가 등)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허가 (인증신고) 를 득해야 하며, 허가받은 제품은 완제품형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포장 단위가 1EA인 의료기기를 임의로 재포장(5EA/1BOX 또는 10EA/1BOX)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기 허가받은 포장단위와 다른 포장단위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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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중국에서 체외충격파기기를 직구하는 행위가 의료기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중국에서 체외충격파기기를 직구하는 행위가 의료기기 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허가(인증 • 신고)를 득해야 하며,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1 항에서는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업 및 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51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 다만,「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따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국내에서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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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인정 만료 이전 수입한 제품의 판매와 수입업체가 의료기기 자진 취하 시 보관 중인 제품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적합인정 만료 이전 수입하여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제품을 GMP 만료 이후에 판매할 수 있는지요? 수입업체가 의료기기를 자진취하 하는경우, 판매업체가 보관중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6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제 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수입업자는 GMP 적합인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이를 위반 하는 경우 시행규칙 [ 별 표 8] ' 행정처분기준 'II . 개별기준 제 12 호 사목에 따라라 수입업무정지 6개월 및 법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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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기법 」 제 18조 ( 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 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0조(판매업자, 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제1호에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 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I I .개별기준 제19호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5일(1차)의 처분 및 동 법 제5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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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서 보관중인 수입멸균의료기기의 재멸균 및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국내 멸균업체에 의뢰하여 재멸균 및 재포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체에서 보관중인 수입멸균의료기기의 재멸균 및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국내 멸균업체에 의뢰하여 재멸균 및 재포장 할 수 있나요? 멸균 의료기기는 제조공정에서 멸균공정을 거치는 의료기기이며,제조공정은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포장,라벨링 등과 관련되는 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제조공정의 위탁은「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공정을 위탁하는 것으로,보관중인 제품의 포장 손상 등으로 판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로 반품 하여 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재멸균,재포장,폐기 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의료기기 재멸균 시 해당 제품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등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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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자기발생기가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곳에서 판매 시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용 자기발생기가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용자기발생기는「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및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에 따른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동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 용되는 혈당측정기 3. 그 밖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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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무역업자가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료기기 허가 , 인증 , 신고의 신청 등)제7항에서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 허가 • 인증을 받은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 • 수입허가 ,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대외무역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또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업자 또는「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J 라고 규정하고 있어,무역업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용 의료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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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 유통한 제품에 대해 품목 자진취하 이후 판매 가능여부와 자진취하 이전에 수입한 재고품을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체가 2등급 '의료용일반클립'을 자진 취하 이전에 판매업체에 유통한 제품에 대해 품목 자진취하 이후 판매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이전에 제조하여「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체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 규칙」[별표 2]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원의 제품단종으로 해당품목의 수입허가를 자진 취하하고자 할때, 취하 이전에 수입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되어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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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에서 보관중인 재고 제품을 자진취하 이후 취급자에게 판매 가능유무와 소비자 홍보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해당 제조소에서 보관중인 재고 제품을 자진취하 이후 취급자에게 판매 가능 한지요? 2)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기 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요? 해당 제조소에서 보관중인 재고 제품을 자진취하 이후 취급자에게게 판매 가능한지 여부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유지 여부','해당 품목군에 대한 GMP 적합인정 여부', '재고 제품의 보관상태| 및 '자진취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품목 자진취하 이후 업허가 GMP가 유지되고, 포장 • 표시기재가 「의료기기법 」 에 적합하며 , 자진취하사유가 정당*하다면 보관중인 제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처분 기피 등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제조사의 제조 중단'등으로 자진 취하 하는 경우 아울러,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적법한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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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책임기술자 임명 시,“의료기기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의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책임기술자 임명 시,“의료기기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의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5]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수리업자는 수리업무를 책임관리하는 자로서 수리하는 의료기기의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책임기술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책임기술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리관리기록서의 작성 • 비치 및 활용 나. 수리작업 후 적정하게 수리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점검 다. 수리 후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점검확인과 그 결과의 기록, 유지 '의료기기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요건은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며, 수리업자의 판단 하에 책임기술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에 관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라면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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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수리업 보유 여부와 수리 후 반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국내로 의료기기를 통관하려는 경우 수리업이 있어야 하는지요? 해외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국내 허가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구분되며 국내 허가가 있는 경우 국내 허가사항과 다르게 수리) 해외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반출하려는 경우 통합공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후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수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반출하는 경우 국내 허가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허가를 자진취하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일부 부품(예: 메인 보드,풋스위치,케이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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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와 판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수리업신고 필요여부와 수리업의 대표자나 수리업무종사자 중 적격자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업자와 판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수리(비용청구 없음)를 위해 수리업신고가 필요한지요?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수리비용 청구와 무관하게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경우 수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수리업의 수리기술책임자를 지정할 때 수리업의 대표자나 수리업무종사자 중 적격자로 지정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5] 제3호에 따라 ’ 수리업자는 수리업무를 책임 관리하는 자로서 수리하는 의료기기의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책임 기술자 ’ 를 두도록 하고 있어 수리업자가 수리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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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만료 후 재고 제품의 수출 가능여부 및 수입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만료 및 허가취소 후 재고제품의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만료 후 재고 제품의 수출 가능여부 및 수입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만료 및 허가취소 후 재고제품의 수출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6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수입업자는 GMP 적합인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이를 위반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I I .개별기준 제12호 사목에 따라 수입업무 정지 6개월 및 법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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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변경 허가(신고) 시 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 시점 및 변경 등의 미이행 시 처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변경 허가(신고) 시 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 시점 및 변경 등의 미이행 시 처분이 있는지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 , 신고)된 사항대로 광고해야 하며,「의료기기법」제12조에 따라 허가(인증 ,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2조에 따라 허가(인증 , 신고) 사항이 변경 되었음에도 기존 광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위반되며 동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동 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 개월(1차),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 판매 • 임대업무 정지 15일(1차)에 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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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실제 주소와 포장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판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실제 주소와 포장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판매 가능한가요?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실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주소가 기재된 라벨의 부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20조제1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판매업자를 기재했을 경우,해당 판매업자 외에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유통 시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어 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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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제조원이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기존 제조원이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나요? * (변경 전) 제조자1,제조자2 ― (변경 후) 제조자1 의료기기 표시기재는「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증 - 신고)된 사항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료기기법」제12조에 따른 허가(인증 - 신고) 사항의 변경 후 기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여 '제조자 1'만을 기재하여 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변경 등이 없으며, 제조원의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적합하게 기재사항의 재부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라벨링을 변경하여 제조 ,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3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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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변경 완료 승인 이전 시간에 제조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변경된 라벨 기재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변경 완료 승인 이전 시간에 제조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변경된 라벨 기재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재에 변경허가 사항을 반영하는 시점은 허가변경 이후에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변경 등이 없으며,제조원의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적합하게 기재사항의 재부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라벨 링을 변경하여 제조 •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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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성품만을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광고심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와 의료기기 1등급(재사용가능천자침)의 표시기재사항 중 일회용, 재사용금지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구성품만을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광고심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의 구성품만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은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구성품을 광고하면서 의료기기를 함께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제25조제1항 및「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2조 등에 따라 광고심의를 득한 후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1등급(재사용가능천자침)의 표시기재사항 중 일회용, 재사용금지 표기해야 하나요? 의료기기의 표시기재는「의료기기 표시 , 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 , 인증 , 신고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제20조제7호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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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입고검사를 수행하는 시험실을 다른지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 GMP 변경심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는 제조의뢰자로 전공정 위 • 수탁 관계로 GM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간상의 이유로 제조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입고검사를 수행하는 시험실을 다른지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 GMP 변경심사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4조(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시험실의 변경은 변경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제조하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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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심사를 적합인정서 유효기간과 수입 및 판매중지 유예 가능여부, 수입 및 판매제품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를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신청하였으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심사 예정일 전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유예 가능한지와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수입 및 판매한 제품의 사후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동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유효기한까지 심사 결과(보완)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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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제조하는 2등급 체외용 의료기기(수술포)의 멸균 후,재멸균이 가능한지와 재멸균 후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제조하는 2등급 체외용 의료기기(수술포)의 멸균 후,재멸균이 가능한지와 재멸균 후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멸균제품인 경우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호에 의거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재멸균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동 고시 [별표 2] 7.5.6항 및 7.5.7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재)멸균 시 멸균 유효성 확인 절차(제품 및 포장 적합성,제품 특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 포함)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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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운영 시 단종된 형명에 대해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사의 별도 문서로 해당 형명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GMP 운영 시 단종된 형명에 대해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사의 별도 문서로 해당 형명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 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 (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표준서는 동고시 [ 별 표 1 ] 제 7호에 다라 의료기기 품목 또는 형명별로 규격,제조공정,설치 등 제품의 설계부터 출하까지 전 제조공정에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하며,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4.2.3항(의료기기 파일) 및 [별표 2의 2] 4.2.1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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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유효기간 만료까지 정기심사 미신청시 행정처분대상여부 및 관련 규정,행정처분 대상이라면 행정처분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유효기간 만료까지 정기심사 미신청시 행정처분대상여부 및 관련 규정, 행정처분 대상이라면 행정처분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 의료기기법 」 제 13조 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 및 [별표 2]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2)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GMP 정기심사 미신청시,「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자목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3개월(1차),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2차),해당품목 제조허가 , 인증 취소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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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저출력광선조사기 GMP 심사 기준은 출력값(2등급 저출력 광선 조사기 및 3등급 고출력 광선 조사기)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2등급 저출력광선조사기 GMP 심사 기준은 출력값(2등급 저출력 광선 조사기 및 3등급 고출력 광선 조사기)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나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_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 기준은 동 고시 [별표 2] 및 [별표 2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의료기기 GMP 심사는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2등급 저출력 광선조사기와 3등급 고출력광선조사기의 출력값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동 고시 제6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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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시 제품 식별을 위하여 로트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나, 로트번호가 아닌 제품별 일련번호로 관리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시 제품 식별을 위하여 로트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나, 로트번호가 아닌 제품별 일련번호로 관리하여도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 의료기기법 」 제 13조 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별표 2]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리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모든 관리행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시 제조 번호 부여 기준로트,배치,일련번호 등)을 정하고,동 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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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가 자사를 인수,합병하여 A사 제조업 허가에 자사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 A사는 추가된 제조소에 대하여 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가 자사를 인수,합병하여 A사 제조업 허가에 자사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 A사는 추가된 제조소에 대하여 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到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A사)가 자사를 합병하여 A사 제조업허가에 자사의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동 법 제6조제4항 및 동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A사는 추가된 제조소에 대하여 GMP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고시 제 4조 제 1항 및 제 6조 제 1항에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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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 제조소에서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도 GMP 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 수입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 제조소에서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도 GMP 상 문제가 없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의료기기는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 제7조(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제1항에 따라 GMP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 제조 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GMP 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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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획득장치(2등급)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GMP 심사신청 시 작성방법 및 심사대상 제조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영상 획등장치 (2등급)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GMP 심사 신청 시 작성방법 및 심사대상 제조소는 어디인가요? ※ 다음 제조공정 - 제조소(A) : 원자재입고검사 - 조립 - 성능검사 - 안정성검사 - X-ray 검사 - 결함검사 - 최종검사 - 포장 및 출하 - 제조소(B) : PCB판 조립 제조소 (A) 납품 「 의료기기법 」 제 15조 제 4항에 따라 수입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 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고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소(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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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뢰자(자사) 및 제조자(A사)로 GMP 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뢰자(자사) 및 제조자(A사)로 GMP 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제조공정이 완제품의 형상 및 성능을 갖추는 주요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독 제조자로서 GMP 심사를 받아야 하며,일부공정을 수행하는 A사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동 고시 [별표 2] 7.4항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관리 , 감독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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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가 기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를 양도하고 1등급 의료기기만 보유한 경우에도 품질 책임자가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기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를 양도하고 1등급 의료기기만 보유한 경우에도 품질 책임자가 지정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제조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등급과 상관없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의 요건사항으로, 의료기기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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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내 일부 장소에서 새로운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 제조가 가능한지와 GMP 심사 신청 기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내 일부 장소에서 새로운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 제조가 가능한가요? 제조가 가능하다면, GMP 추가 심사를 받으면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到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내 일부 장소에서 새로운 품목군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품목군에 대한 GMP 추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GMP 심사 신청 가능 기관은 어디인지요? GMP 심사 신청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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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2등급 내분비물질검사시약을 수입 할 경우, 어느회사가 제조의뢰자, 제조자로 GMP 심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된 2등급 내분비물질검사시약을 수입 할 경우, 어느회사가 제조의뢰자, 제조자로 GMP 심사를 받나요? * A사,중국[설계 및 반제품(uncut sheet) 생산] —> B사,인도[반제품(uncut sheet) 입고,완제품 생산(조립,밀봉,포장),출하] * 완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 제조소 : B사(인도)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 의료기기법 」 제 15 조 제 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등급 내분비물질검사시약 제조공정 중 A사에서 수행하는 공정이 완제품의 형상 및 성능을 갖추는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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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품목군과 동일한 의료기기를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자사는 추가로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는 추가로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 의 료 기 기 법 」 제 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7조 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는 동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 의료기기를 양수받는 경우이므로,추가로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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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다시 양도받아 기존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GMP 심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를 다시 양도받아 기존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GMP 심사 대상인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GMP 적합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GMP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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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인지와 GMP 심사의 종류, 방법, 소요경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인지요?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하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는 동 고시 제 6조 (적합성인정 등 심사방법) 제 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 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므로 국내 수입업체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GMP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심사수수료 및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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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체로,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제조의뢰자-제조자-단일제조소 변경 시 GMP 심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GMP 적합성 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제조의뢰자 ( A ) - 제조자(피를 ① '제조의뢰자(C)-제조자(B)'로 변경 ② '단일 제조소(D)로 변경 시, GMP 심사 대상인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의뢰자(A)-제조자(B)'의 제조의뢰자가 변경되어 '제조 의뢰자(C)一제조자(B)' 관계가 되는 경우,동 고시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GMP 최초심사 대상입니다. 참고로,다른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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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에 대한 입고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원자재 입고 검사(샘플링 검사방법)에 사용된 검체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원자재에 대한 입고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원자재 입고 검사(샘플링 검사방법)에 사용된 검체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의 의무)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자재 입출고에 관한 문서를 작성 , 비치하고,그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하여야 하며,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 '19.10.15) 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입고검사와 관련하여,동 고시 [별표 2] 7.4.3(구매품의 검증)에 따라 제조 업자는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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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클린룸에서 판매 목적으로 2등급 멸균주사침과 전기수술기용전극을 제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클린룸에서 판매 목적으로 2등급 멸균주사침과 전기수술기용전극을 제조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4조(적합성인정등 심사구분) 및 제6조4항에 따라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시 해당 클린룸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작업환경관리기준(미립자,미생물 등)에 대하여 유효성 확인 자료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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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타사 위탁 시 의료기기는 완제품 형태가 아니고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수탁업체는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공정 타사 위탁 시 의료기기는 완제품 형태가 아니고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수탁업체는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타사는 별도로 GMP 적합성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시설기준) 라목에 따라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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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공정 유효성 확인을 위해 3개 로트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선정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멸균공정 유효성 확인을 위해 3개 로트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선정하여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019-90호, _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멸균공정 유효성 확인은 비용 및 시간등을 고려하여 모델별이 아닌 대표성 있는 모델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제품의 모양 및 구조, 특성, 원자재, 첨가제 등을 고려하여, 열, 증기의 침투가 가장 어려운 조건(Worst Case)의 제품을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동 고시 [별표 到 7.5.6(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에 따라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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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적합성 인정을 받았고 다른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GMP 적합성 인정에 대한 서류검토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으며,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소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서류검토만으로 GMP 적합성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MP 심사는 동고시 제 6조 제 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나, 다른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유요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동일한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 중복으로 GMP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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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대상 제조소 선정 시 선정기준에 따라 수입업체에서 정할 수 있는지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제조소가 다수인 경우 현장조사 진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 선정 시 선정기준에 따라 수입업체에서 정할 수 있는지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제조소가 다수인 경우 현장조사 진행 여부 문의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 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 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의 선정기준은 동 고시 제8조(적합성인정등 심사 절차) 제11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심사단 및 외국 제조 소의 스케줄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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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A에게 양도받은 품목을 제조의뢰자(B)-제조자(서로 제조할 경우, GMP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사 A에게 양도받은 품목을 제조의뢰자(B)-제조자 (A)로 제조할 경우, GMP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 '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심사는 동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심사를 실시 하며,제조공정을 위탁 및 수탁하여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제조의뢰자一제조자”라 한다 )에도 제조의뢰자-제조자에 대하여 각각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자 및 제조의뢰자가 이미 유효한 GMP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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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완제품 출고기록을 GMP에 따라 5년동안 보존해야 하는지와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벨리데이션을 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완제품 출고기록을 GSP(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는지,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5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GMP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기기 출고 대장을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이 기간은 최소한 제조 일로부터 5년 이상,시판 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은 같은 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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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주입용 주사기에 조영제를 담을 때 쓰는 튜브형태의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조영제 주입용 주사기에 조영제를 담을 때 쓰는 튜브형태의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제품이 이ㅡ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여할 조영제를 조영제 주입용 기구(의약품 직접 주입기구)에 옮겨 넣을 때 사용하는 튜브(조영제에 직접 접촉 되며,특정 제품에 전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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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유축기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실리콘유축기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유방에서 모유를 흡인하는 수동식 기구'라면 상기 「의료기기법」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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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방지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갈이방지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착용 시 이갈이 방지를 우ᅵ해 사용하는 비이식 마우스피스형 가드’ 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새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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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시멘트를 혼합하기 위한 기구(Adapter)와 지방분리용 원심분리기 및 전용 용기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치과용 시멘트를 혼합하기 위한 기구(Adapter)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동 제품이 '치과용 시멘트를 혼합하기 위한 기귀Adapter)'라면 상기「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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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지속유지기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튜브, 필터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양압지속유지기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튜브, 필터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제품이 ' 양압지속유지기에 연결하여 환자의 경비강을 통해 산소를 투여하기 위한 튜브'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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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볼 및 연골에 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동식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귓볼 및 연골에 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동식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귓볼 및 연골에 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동식기구(장신구,진열대, 로션,알코올패드,마킹펜 등은 제외)'라면,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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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확보를 통해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목발,말공치 목발(Elbow crutches), 알루미늄 지팡이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도확보를 통해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ᄋ 제품이 수면 시 발생하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등의 증상을 완화. 경감하기 위하여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라면 상기 「의료기기법」제2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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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에 끼워서 쓰는 도수렌즈의 품목 및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안경테에 끼워서 쓰는 도수렌즈의 품목 및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시력보정 및 눈의 보호에 사용하는 안경렌즈'라면 상기 「 의료기기법 」 제2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안경렌즈”(A77010.01, 1등급)에 분류될 것입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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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교정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의료기기라면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발가락 교정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의료기기라면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무지외반증 등 휘어진 발가락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기구 ’ 라면 상기 「 의료기기법 」 제 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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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에 착용하는 밴드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어깨에 착용하는 밴드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움츠려있는 어깨를 뒤로 잡아당겨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밴드’라면 상기「의료기기법」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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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자극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저주파자극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류)을 이용하여 근육통증 완화 및 주름개선 등 의학적 목적으로 제조 , 사용되는 제품’ 이라면 상기「의료기기법」제2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개인용저주파자극기” (A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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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치석제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치석제거를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기구'라면 상기「의료기기법」제2조 의료 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이나 제품이 '치석제거 등 의료목적이 아닌,단순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 등 치아의 세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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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LED 마스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LED를 이용하여 화장품의 흡수,피부 탄력 등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여 의료기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피부질환(여드름 등\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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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믹서 (Roller Mixer)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치료성 유효 호흡운동을 통해 혈압강화와 혈류개선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롤러를 회전시켜 시료가 든 튜브 속의 용액을 혼합하는 장치입니다. 사용목적은 병원 등에서 혈액응고를 방지하거나 의료용 검체 등을 혼합하는 기구입니다. “롤러 믹서 (Roller Mixer)” 제품이 의료기기 해당하나요? 제품이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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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절개부위를 봉합하는데 사용하는 재사용가능 봉합기 및 봉합침으로 구성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복강경 절개부위를 봉합하는데 사용하는 재사용가능 봉합기 및 봉합침으로 구성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복강경 절개부위를 봉합하는데 사용하는 재사용가능 봉합기 및 봉합침으로 구성된 제품'이라면 상기「의료기기법」제2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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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완화,경감 등을 목적으로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가 의료기기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코골이 완화,경감 등을 목적으로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가 의료기기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코골이 완화를 위하여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라면 상기「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의료기기 품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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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팡이, 보행 지팡이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노인지팡이, 보행 지팡이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 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노인 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보행 지팡이’이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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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사업자등록명)을 계속 변경 운영하지 않으면 제조업허가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상호명(사업자등록명)을 계속 변경 운영하지 않으면 제조업허가가 취소되나요? 의료기기법령상 상호명(사업자등록명)을 계속 변경 운영하지 않으면 제조업허가가 취소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허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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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품(연결케이블) 수입 시 수입품목허가 필요 유무와 타사에서 이미 제조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타사에게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동일제품에 해당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부품(연결 케이블) 수입 시 수입품목허가 필요한지요? 단독으로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의 부품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라면,「의료기기법」에 따른 별도의 수입허가(인증 또는 신고)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자사가 타사에서 이미 제조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타사에게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동일제품에 해당하는지요? 동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사가 타사에서 이미 제조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타사에게 전공정 위탁하는 경우라면 동일제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동일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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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허가가 있는 제품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개인이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수입 시 수입업허가 등이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에 허가가 있는 제품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개인이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수입 시 수입업허가 등이 면제가 되나요? 동 제품이 아래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조건에 부합해야만 ‘의료기기 요건면제 확인 추천서’를 발급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 및「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라 수입업허가 등을 면제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 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이와 관련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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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GMP 심사 받지 않은 업체도 기술문서 및 GMP 심사 없이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GMP 심사 받지 않은 업체도 기술문서 및 GMP 심사 없이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을 수 있는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의료기기 허가,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에 따라 GMP 기준을 준수하되,「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따라 GMP 심사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 또는 신고)신청 시,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 • 인증 ,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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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증받은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에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추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 인증받은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에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추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변경되는 사항이 품목의 외관,포장재료, 포장단위 등의 변경으로서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4항에서 정한 [별표 3]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 [별지 1]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를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변경되는 사항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동 고시 [별표 3]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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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지와 타사 허가받은2등급 별균침을 직접 수입,판매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가정용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유통할 수 있는지요? 동 제품이 ‘레이저 또는 저출력의 광선을 이용하여 제모 목적으로 제조 , 사용하는 기구’라면「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해당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허가(인증)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타사에서 허가받은 2등급 별균침 을 자사(의약품도매상) 에서 직접 수입 • 판매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멸균침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해당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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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의료기기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한벌구성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서 개별의료 기기를 별도로 수입 • 판매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교육용 의료기기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제품이 ‘의료목적이 아닌 단순히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시연 등 교육용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이라면 「의료기기법」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며,「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인증 또는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공산품의 KC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벌구성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서 개별의료 기기를 별도로 수입 • 판매 할 수 있는지? 한벌구성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제품의 각각의 의료기기를 별도로 수입,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수입허가(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5항에 따라,이미 허가, 인증을 받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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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안경 렌즈를 벌크상태로 수입하여 자사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제조하려는 경우,허가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안경 렌즈를 벌크상태로 수입하여 자사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제조하려는 경우,허가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제조원에 위탁제조 의뢰한 안경렌즈를 수입하여 자사에서 추가공정 후 시력 보정용안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며,제조신고 신청 시「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조원)에 따라 제조의뢰자(자사)와 제조자(외국제조원)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허가 및 제조신고 신청은「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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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 시대표자 건강진단서 필요여부와 해외제조원에서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시 법인인 경우에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 자졸업증명 외 대표자 건강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업소에서 지정한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수입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emed.mfds.go.kr)을 이용하시면 전자 문서로 신청,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원에서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에서 전공정위탁(OEM) 의뢰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병의 진단 등 의료용 목적이 아닌 연구용 장치’는「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의료기기 허가(인증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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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요?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 허가증 등을 양도, 양수함에 따라 제조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12조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변경허가 신청은 양수받은 자(자사)가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신청서와 양도 • 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의 경우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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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기 신고한 제품의 중분류의 품목명을 현재 품목고시에 해당하는 소분류의 품목 명으로 변경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및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기 신고한 제품의 중분류의 품목명을 현재 품목고시에 해당하는 소분류의 품목 명으로 변경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및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품목의 분류번호,품목명 및 품목정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변경된 품목명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 ,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서’에 변경사항(품목명)을 기재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의 장에게 제조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1.11.25.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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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외선체온계(2등급)의 수입절차,필요한 서류,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귀적외선체온계(2등급)의 수입절차,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등급(인증 대상)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며,수입업 허가 및 수입인증 신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입업 허가 관련 문의 :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서울청은 의료기기안전관리과) ② 수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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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서 수입허가 받은 동일한 의료기기를 자사에서 해외제조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타사에서 수입허가 받은 동일한 의료기기를 자사에서 해외제조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 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타사에서 국내 수입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사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기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항에 따라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동일 제품임을 확인을 받은 후 기술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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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조 방식에 따른 제조/위탁의 범위와 그에 따른 허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각 제조 방식에 따른 제조/위탁의 범위와 그에 따른 허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제조방식1: 수액세트 부품을 타사에서 구매하여 자사에서 조립 • 제조하는 경우 * 제조방식2: 해외제조소에서 1차 반제품을 제조 후,자사에서 조립,세척, 포장,멀균작업 * 제조방식3: 해외제조소에서 반제품 제조 후,자사에서 세척,포장,멸균작업 * 제조방식4: 해외제조소에서 세척,포장 후,자사에서 멀균작업 의료기기 관련법규에서는 위탁제조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별표 1]에서는 제조공정을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 및 개발,원자재 구매,입고검사,생산,공정검사,완제품 검사, 포장,라벨링,출하,보관 및 유통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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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될 예정인 의료기기의 수리를 위해 품목 허가를 유지해야 하는지와 기신고한 압박용밴드(1등급)의료기기의 모델명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단종될 예정인 의료기기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위해 해당 모델 혹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유지해야 되는지요? 동 부속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유지하여야 하고,「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수출입요령을 준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동 부속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수리할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기법」제16조 (수리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리업소 소재지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관할 보건소에 위임)에게 수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신고한 압박용밴드(1등급) 의료기기의 모델명을 추가하는 경우,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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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이 달라진 경우 기준규격 변경 이전에 허가(인증)받은 제품의 사항 변경 여부와 일회용 내시경주사침과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인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약처 기준규격이 변경되어 시험규격이 달라진 경우,기준규격 변경 이전에 허가 (인증)받은 제품의 허가(인증)사항을 변경하나요? 「의료기기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제5호에 따라,「의료기기 기준규격」 이 개정되어 이미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별도의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는 필요치 않으나,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용으로 각각 인증받은 ‘일회용 내시경주사침’과 ‘점착성 투명창상 피복재’를 한벌구성 의료기기로 수출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 인증받은 각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으로 한 벌 구성하여 제조, 판매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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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주입 여과기(2등급)와 타사에서 수입허가 받은 경막외투여용침(4등급)을 하나에 포장에 한벌 구성 의료기기로 자사에서 허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주입 여과기(2등급)와 타사에서 수입허가 받은 경막외투여용침 (4등급)을 하나에 포장에 한벌 구성 의료기기로 자사에서 허가 받을 수 있나요? 타사에서 수입허가 받고 국내로 수입된 의료기기는 허가된 사항의 제품 그대로 유통(판매)되어야 하므로, 외국제조원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와 자사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한 벌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하려는 경우라면,자사에서 한 벌 구성된 완제품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사가 외국 제조원과 일부 공정에 대한 위, 수탁계약을 맺고,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추가공정 후 완제품 의료기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한벌구성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에는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구성된 의료기기 중 가장 높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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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나요? ㅇ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다음의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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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GS1 Korea)의 코리안넷에서 발급한 고유식별자(UDI-DI)는 13자리인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GS1 Korea)의 코리안넷에서 발급한 고유식별자(UDI-DI)는 13자리인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ㅇ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종류는 GS1-128, GS1-Datamatrix, EAN-13 바코드입니다. ㅇ GS1-128바코드, GS1-Datamatrix바코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고유식별자(UDI-DI)는 GTIN-14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합정보등록은14자리의 고유식별자(UDI-DI)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코리안넷에서 발급한 GTIN-13에 물류식별자를 포함한 GTIN-14를 생성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에 정보 등록하여야 합니다. ※ GTIN-13, GTIN-14의 구성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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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의 수정과 사용종료 방법, 통합정보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ㅇ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는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삭제”하고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고유식별자(UDI-DI)의 사용종료는 어떻게 하나요? ㅇ 등록한 통합정보의 사용종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관리 > 모델별 관리에서 해당 모델명을 조회합니다. ㅇ 등록되어 있는 고유식별자(UDI-DI) 정보를 사용종료 하고자 하는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 사용종료”, “사용종료 일자”, “사용종료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ㅇ 사용종료는 허가를 취하하거나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는고유식별자(UDI-DI) 정보의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별 고유식별자(UDI-DI)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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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정보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등록한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등록한 통합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관리 > 모델별 관리에서 해당 모델명을 조회합니다. ㅇ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등록한 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ㅇ 등록한 통합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관리 > 모델별 관리에서 해당 모델명을 조회합니다. ㅇ 등록되어 있는 고유식별자(UDI-DI)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삭제는 올바른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삭제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하하거나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는 경우는 고유식별자(UDI-DI) 정보를 “사용종료”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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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등록관리에서 파일등록 후 처리결과가 부적합 시 조치와 “처리완료”된 통합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일괄삭제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일괄등록관리에서 파일등록 후 처리결과가 부적합 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ㅇ 일괄등록 파일 업로드한 처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신청일시”를 선택하여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통합정보 1건에 대해 개별수정 또는 취소(삭제)가 가능합니다. ㅇ 부적합 시 조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등록관리에서 파일등록 후 “처리완료”된 통합정보의 삭제를원하는 경우 일괄삭제가 가능한가요? ㅇ 통합정보를 일괄등록하여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및 처리결과가“적합”인 경우에는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등록된 통합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 건씩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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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경 시점과 통합정보 등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경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ㅇ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의료기기 법령 상 변경허가 등은 변경사항이 발생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이 발생된 날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의 인지 시점이 제품 수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점, 통합정보 등록이 제품을 출고하는 기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된 제품을 출고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ㅇ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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