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인증)사항 확인 방법과 2등급 중고의료기기에 중고필증 부착 여부, 의료기기 성능검사 기관과 표시기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의료기기 허가(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2등급 중고의료기기에 중고필증을 필수적으로 붙여야하는지요? 3) 의료기기의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4) 의료기기 표시기재에 대한 문의 - 의료기기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요? - 납품일자를 제조일자로 기재 가능하나요? - ’제조업허가번호’ 미기재가「의료기기법」에 위반되나요? - 제조번호(시리얼넘버) 등이 수기로 기재된 것이「의료기기법」에 위반 되나요?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검사필증을 붙여 유통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제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적합한 경우에만 검사 필증을 붙여